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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7489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05호 시 민 주무관 인구변화대응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지혜 강은주 배종은 이동률 정수용 12/12 김의승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12. 기 획 조 정 실 (시정연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조례」('22. 1. 1. 시행) 제7조 제7조(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 위원회 신설 필요성 ㅇ 급격한 인구감소 및 구조변화의 위기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관점의 시정방향 수립 및 논의기구 필요 ㅇ 향후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인구영향평가 등 주요 인구 관련 정책의 전문가 심의 및 정책발굴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 전문성 제고 □ 추진경과 ㅇ 위원회 신설 전,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구성·운영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시정방향 및 정책과제 논의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 운영 현황 : ’21.12~’22.7(총 5회) ? 구성 : 인구학, 미래학, 경제학, 사회학, 도시학 등 전문가 9명 ? 역할 : 인구정책 방향 설정, 중장기 비전 및 정책영역별 전략과제(안) 도출 ? 방식 : 전문가 발제 및 토론 2 위원회 구성 방안 □ 구성방향 ㅇ 시정운영방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정 이해도 높은 인사 위촉 - 정책분야별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참여위원(50%)과 외부전문가(50%)로 구성, 시정 참여 및 주요 이력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적합 인사 위촉 ㅇ 성별, 청년 등 사회적 분포를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의 위원 60% 초과 금지(성평등기본조례) - 청년친화위원회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위원회 구성(조례 §8) ㅇ 위원구성 : 전문가, 인구정책 관련 실·본부·국장, 시의원 등 15명 - 당연직(5)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 - 위촉직(10) : 정책분야별 기관 및 전문가를 균형 있게 참여토록 선정 구분(분야) 인원 위원 선정 기준 인구·사회 2 미래학, 인구학, 사회학 관련 전문가(TF 위원 중 1명 포함) 경제·고용 2 인구경제학 및 고용 및 이민정책 분야 전문가(TF 위원 중 1명 포함) 복지·돌봄 2 사회복지, 여성학,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TF 위원 중 1명 포함) 도시?주택 2 도시계획, 주택정책, 분야 전문가(TF 위원 중 1명 포함) 청 년 1 인구정책 관련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갖춘 청년위원(미래청년기획단 추천) 시 의 원 1 인구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시의회 추천) 당 연 직 5 인구변화대응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유관부서 포함 ㅇ 위원임기 : (위촉직) 2년 이내(1회 연임 가능), (당연직) 재임기간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ㅇ 위원회 구성안 ※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6명, 청년위원 1명 포함 연번 구분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 촉 직 (10) 인구·사회 (2) 2 3 복지·돌봄 (2) 4 5 경제·고용 (2) 6 7 도시·주택 (2) 8 9 시의원(1) 10 청 년(1) 11 당연직(5) 12 13 14 15 3 위원회 운영 계획 □ 운영방향 및 기능 ㅇ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발굴 등 자문기능을 강화하여 민관협력 체계 유지 -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구영향평가 등 심의 -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 인구정책 관련 부서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회의 운영(조례 §10) ㅇ 회의개최 - 정기회의 : 연 2회 -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ㅇ 회의운영 방법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간 사 : 시정연구담당관(담당 서기관)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위촉직)이 위원장 직무대행 ㅇ 위원회 수당 지급 -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시의원 제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 지급 - 그 밖에 정책자문 및 안건 검토 등 필요시 수당 별도 지급 □ 향후계획 : 제1차 회의 개최(1월중) ㅇ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심의 및 위촉장 수여 등 붙임 : 위촉위원 세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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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시정연구담당관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7489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7770) 관리번호 D0000046923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인구변화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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