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9945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우석 이영순 정경숙 12/12 백지숙 예술서점 및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2022. 12.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예술서점 및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세로 인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감면 유지가 필요하여 6차 감면을 하고자 함. 개 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계속된 확산 및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지속 - 영세업주 지원 위한 임대료 감면 움직임 재확산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및 제24조 제3항(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자산관리과-24910, ‘22.08.05.) 운영현황 (단위 : 원) 연번 대상시설 수 탁 자 사용기간 사용료(연간) 비고 1 예술서점 (더레퍼런스) 2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 감 면 액 : ○ 대상기간 : ’22. 7. ~ 12.(6개월) ○ 감면방법 : 운영기간(35%감경)과 중단기간(100%면제) 구분 실시 - 운영기간 35% 감경 : 차기납부 임대료 감액 또는 기 납부액 환급 처리 - 중단기간 100% 면제 : 임대료 감면 또는 기간 연장 ○ 예술서점 및 SeMA카페 감면액 세부내역 - 예술서점 감면액 : (단위 : 원) 지원기간 일 수 1일 단가 감면율 감면금액(환급금액) 합계 시세 부가세 ’22.07.01.~08.02.(2차년도) 33 ’22.08.03.~12.31.(3차년도) 151 합 계 (원단위 절사)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35%) ※ 1일 단가 - SeMA카페 ? 감면액 : (단위 : 원) 지원기간 일수 1일 단가 감면율 감면금액(2차년도 사용료 부과시 감액) 합 계 시 세 부가세 ’22.07.01.~12.31. 184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 ※ 1일 단가 행정사항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현황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납부한 임대료에서 감면액 환급 진행
27414420
20221213054507
본청
총무과-29945
D00000469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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