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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컨설팅 -2기 컨설턴트 감사장 수여 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6375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사업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봄이 진기준 하동준 이수연 12/12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컨설팅 - 2기 컨설턴트 감사장 수여 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컨설팅 - 2기 컨설턴트 감사장 수여 계획 ’21~’22년 자치구 컨설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기여한 서울시 사례관리 컨설턴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2. 2. 11.) □ 추천 사유 ㅇ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등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됨 - ’21~’22년 서울시 사례관리 컨설턴트로 위촉(서울특별시장 위촉장 수여, 2021.5.4.) Ⅱ 수여 계획 □ 추천 인원: 2기 컨설턴트 4명(컨설팅 단장 1명, 컨설턴트 3명)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1 단장 2 컨설팅2기 3 4 ㅇ 수 여 일: 2022년 12월 말 ㅇ 수여방법: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안심돌봄복지과·서울시복지재단) ㅇ 추천대상: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자치구 컨설팅(단) 참여 - '21~'22년도 서울시 사례관리 컨설턴트로 위촉되어, 컨설팅 참여 자치구의 사례관리 운영 체계 점검 및 개선 방향 도출 등 통합사례관리 활성화에 기여 ㅇ 추천제외: [붙임2] ‘표창 제한 기준’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해당 없음 ㅇ 검토사항: 감사장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 가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Ⅲ 선정 절차 감사장 수여 계획 수립 ? 후보자 서류 심사 ? 자체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및 결과 통보 ? 감사장 제작 및 전달 <안심돌봄복지과> <안심돌봄복지과>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안심돌봄복지과> □ 후보자 서류 심사(市 안심돌봄복지과)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市 복지정책실) ㅇ 구 성: 5명 ㅇ 심의내용: 공적조서, 자격요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감사장 수여 후보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市 자치행정과) ㅇ 심의대상: 감사장 추천 후보자 ㅇ 제출서류: 표창 시스템에 등록 및 공문 제출 - 감사장 수여 계획, 공적조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등 ㅇ 심의일정: (시민) 매월 2회(2·4번째 수요일)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 추진 일정 ㅇ 서류 심사(안심돌봄복지과) : ’22.12.16.(금) ㅇ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운영 : ’22.12.21(수) ㅇ 市 공적심의회 운영(자치행정과) : ’22.12.28(수) ㅇ 감사장 수여 : ’22.12.30.(금) 붙임 1. 시민 제출 서류 1부. 2. 표창 제한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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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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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민)표창 제한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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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컨설팅 -2기 컨설턴트 감사장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6375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봄이 (02-2133-7385) 관리번호 D0000046929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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