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및 23년 구조(생활안전대)장비 구매 수요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40863(2022.12.8.)호『2022년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및 2023년 구조장비 구매 수요조사 알림』 나.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다. 2023년 성과주의 예산『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2. 2023년 구조(생활안전대)장비 구매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 각 부서별 구조장비 보유현황 및 구조(생활안전대)장비 구매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각 부서장은 필요한 장비가 보강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장비 구매원칙: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228종(기동장비제외) ※ 필수장비 88종 중 노후장비 교체 및 보유기준 미달 장비 보강 우선 1) 자산취득비: 소방재난본부 구매 원칙 2) 구조장비 소모품: 소방서 구매(예산 재배정) 나.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1) 기 간: 2022. 12. 12.(월) ~ 2022. 12. 22.(목) 2) 대 상: 구조대 보유 구조·생활안전 장비 (구조대만) 3) 파악방법 가) 구조대 보유 구조장비를 배정 연도별로 파악하여 확인 나) 배정현황(기초자료)[붙임2]을 참고하여 보유현황 파악(22.12.31기준) 제출 다) 보유현황 작성 자료를 근거로 부족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예정 다. 구매장비 수요조사 1) 기 간 : 2022. 12. 12.(월) ~ 2022. 12. 22.(목) 2) 조사대상 : 현장대응단(진압대, 구조대) 및 각 안전센터 가) 구조대: 일반구조, 테러대응 장비, 수난구조 장비, 보호(조)장비 등 보강 나)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생활안전장비 보강 3) 수요조사 방법 가) 보강 및 노후교체 장비에 대하여 우선순위 선정 - 2023년 ①노후율 0%, ②장비보유율 100% 목표 달성 기준 나) 장비구매 수요조사표 및 수요조사카드 작성 제출 - 구조·생활안전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필수장비 중 노후 및 부족장비 교체수량 확인 후 수량에 대한 장비의 종류를 결정하여 수요조사표 및 카드 작성 ①구조장비 ②대테러장비 ③생활안전대 장비 구분 작성 4) 우선구매 배정기준 가) 노후장비 교체 (출동대 주력장비 중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 우선) 나) 부족장비 우선 보강 (관할소방서별 특성 고려) 다) 대원 안전을 위한 개인안전장구 보강 등 5) 보유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공문제출 : 2022. 12. 23.(금)까지(기한엄수) ⇒ [붙임2] 2022년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서식 / 구조대 제출 [붙임3] 2023년 장비수요조사표 및 수요조사카드 / 현장대응단(구조대) 및 안전센터 제출 붙임 1. [붙임1] 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규정 1부. 2. [붙임2] 구조장비보유현황파악서식 1부. 3. [붙임3] 2023년 장비 수요조사표 및 수요조사카드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안세민 구조팀장 주병영 재난관리과장 전결 12/12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850 ( 2022.12.12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51 /전송 02-553-3199 / 2015011560@seoul.go.kr / 부분공개(5)
27411643
20221213054507
본청
재난관리과-28850
D00000469276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