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대 공 원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서울대공원 총무과-6208(2021.07.06)호와 관련입니다. 부과대상 부과기간 변상금 부과일자 2. 귀하가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사전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2.12.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내역 3. 상기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상세내역 1부. 끝. 서 울 대 공 원 장 주무관 김진영 총무과장 김중태 관리부장 12/12 이이동 협조자 시행 총무과-31193 ( 2022.12.12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막계동) / https://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30 /전송 02-500-7991 / nicegirl@seoul.go.kr / 부분공개(6)
27410470
20221213054507
본청
총무과-31193
D000004692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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