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4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9653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정희 이미자 12/12 이홍섭 2022년 4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2. 1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2년 4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미출근에 따른 급여보전적 성격인“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특별위로금)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특별위로금) ○ 안전지원과-2661(2015.2.6.)호“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제도 운영계획 알림” ○ 안전지원과-2184(2022.1.28.)호 “202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Ⅱ 심의위원회 운영 개요 ○ 일 시 : 2022. 12. 14.(수) 10:00~10:30 ※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서면회의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 〃 〃 ○ 심의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적정여부 - 직권 미출근 권고 등 ○ 심의의결내용 : 신청금액에 대한 가/부 결정 ○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1.『소방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2.『소방기본법』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소방기본법』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3.『소방기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 특별위로금 지급산식 - 미출근기간(6개월 이하) : (계급별 기준호봉/180)X1.5X(미출근일수) - 미출근기간(6개월 초과) : (계급별 기준호봉/900)X2X(미출근일수) Ⅲ 심의대상 및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 심의대상 : 7명 1) 가. 소 속 : 나. 사고일시 : 2022.6.26. 다. 공상승인 : 2022.10.07.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9.3일) 바. 신청금액 : 2)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2.4.15. 다. 공상승인 : 2022.6.03.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181일) / 6개월이상 180일, 6개월미만 1일 바. 신청금액 : 3)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2.9.11. 다. 공상승인 : 2022.8.25.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11일) 바. 신청금액 : 4)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2.4.15. 다. 공상승인 : 2022.9.26.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15.8일) 바. 신청금액 : 5)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2.5.23. 다. 공상승인 : 2022.9.30.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9.8일) 바. 신청금액 : 6)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1.10.06. 다. 공상승인 : 2022.10.18.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10.3일) 바. 신청금액 : 7)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2.7.05. 다. 공상승인 : 2022.10.27. 라. 사고개요 : 마. 미출근기간(5일) 바. 신청금액 : Ⅳ 심의결과 보고 ○ 보고시기 : 심의 완료 시 ○ 보고서류 : 심의 의결서 및 결과표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결과표 1부. 3. 특별위로금 신청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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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4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9653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02-3706-1651) 관리번호 D00000469277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후생복지 > 순직및공상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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