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2. 5. 12.> (앞 쪽) 정리보류(박0옥)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양충승 안승만 12/12 최승대 서명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인) 확인자 (과 장)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210mm×297mm(백상지 80g/㎡)
27410178
20221213054507
본청
38세금징수과-43189
D000004692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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