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0조제2항제4호에 대해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0조제2항제4호에 대해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부지 야구장 이용요금(감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제2항 제4호 “그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이용약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6세 미만의 사람, 65세이상의 사람 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1호, 제3~13호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 3호 생략)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세부 감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단체의 초청으로 서울견학을 하는 낙도, 벽지 어린이 2. 그 밖에 공원관리자가 공익상 또는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에 관해서는 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용요금과 감면에 대한 이용약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외 야외체육시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여가정책과(☎02-2133-20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구금모 공원녹지행정팀장 손형권 공원여가정책과장 12/09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5409 ( 2022.12.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17 /전송 02-213-1080 / gugeumm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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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0조제2항제4호에 대해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409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금모 (02-2133-2017) 관리번호 D0000046911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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