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요금 개선 요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요금 개선 요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수영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수영장 입장료 감면 대상에서 독립유공자와 기초수급자가 빠져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으며, 추가적으로 수영장 내 썬베드 이용료에 대한 할인도 요구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입장료(이용료)에 대한 감면은「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입장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기초수급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입장료 할인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조례 개정 시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시설물별로 이용료 감면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썬베드는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료 외에 썬베드 등과 같은 수영장 내의 기타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운영업체에서 결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할인 규정은 따로 없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강공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박근용 주무관 ☎ 02-3780-089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근용 공원시설과장 12/09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5165 ( 2022.12.0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99 /전송 02-3780-0745 / pgy03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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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요금 개선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5165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용 (02-3780-0899) 관리번호 D0000046915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