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인권침해신고 신청서 송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및 자치구(시 위임사무 및 구청장이 의뢰한 사건에 한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침해 조사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신청인이 신청내용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해야 하는바, 인권침해 신청서를 한 부 보내드리오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이메일(sangdam@seoul.go.kr)로 보내주시면 접수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인권담당관 김지영 주무관(☎02-2133-6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신청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김지영 인권정책팀장 장경숙 인권담당관 12/09 박성규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981 ( 2022.12.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79 /전송 02-2133-0797 / pyxis520@seoul.go.kr / 부분공개(6)
27408872
20221213054507
본청
인권담당관-3981
D00000469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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