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맞춤형 기초보장제도관련 건의 전달 요청건] -민원내용 (...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18세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이며, 소득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으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연금 지급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교부(국비,시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당의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지급의 업무는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6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7455 ( 2022.12.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dasol@seoul.go.kr / 대시민공개
27408812
20221213054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7455
D00000468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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