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원환자 지참약 관리 기준

문서번호 약제부-25584 결재일자 2022.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약제1팀장 약제부장 서북병원장 엄남숙 고향숙 12/10 이현석 협 조 진료부장 심재천 간호부장 정남숙 원무과장 김용범 입원환자 지참약 관리 기준 서북병원 약제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입원환자 「지참약 관리 기준」 타병원에서 이미 처방받아 복용중인 지참약을 갖고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지참약 관리 기준」을 추가 보완하여,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약 관리를 하고자 함 ※ 지참약 : 환자가 입원 이전에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받아 복용중인 모든 종류의 의약품으로 입원 시 외부에서 가져온 의약품 「지참약 관리」현황 <진료부> - 환자 입원시 기존 타병의원에서 처방되어 복용하는 의약품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약제부에 확인·식별 의뢰 - 환자가 복용 중이던 지참약의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하 EM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의 내용 등록 <간호부> - EMR 시스템을 통한 처방의 내용이 환자의 지참약을 계속 사용하는 경 우 병동에 환자의 지참약을 보관하여 정해진 처방대로 투여하고, 지참약이 사용되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보호자를 통해 즉시 반환 - 기타의 사유로 불필요해진 경우 약제부에 전달 <약제부> - 병동에서 지참약의 식별 확인 의뢰가 되면, 정보를 검색하여 EMR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사용하지 않는 지참약을 수합하여 폐기 「지참약 관리 기준」추가보완 사항 1. 검토회의 : ‘22.11.22 의국회의 (진료부, 약제부, 원무과) ’22.11.28 부서장회의 2. 검토결과(추가사항) ○ 시행일 : 2022.12.01. ○ 추가 보완내용 ①지참약은 약포지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투여할 때만 환자에게 사용 ②원내 보유 의약품 및 유사·대체의약품이 있는 경우 원내약 우선처방 ③지참약 개별포장 허용범위 (단일약품 원통포장일 경우만 해당) : 원내 미보유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의 경우 NIMS(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여러기관이 연관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되고 있어 원내약으로 대체시 업무의 혼동 발생 우려 ④처방입력시 중복처방에 따른 문제는 EMR시스템 보완 조치 ⑤투여하지 않은 지참약은 보호자에게 돌려주거나 병동에서 「4.3 의약품 보관 규정」에 따라 별도 보관하였다 퇴원시 반환 기타 사항 ○ 지참약 관련 규정집 추가 보완 (4장 의약품관리)「4.5 투약 및 모니터링」중 지참약관리 항목에 위①,⑤항 내용 추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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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원환자 지참약 관리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약제부
문서번호 약제부-25584 생산일자 2022-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남숙 (02-3156-3196) 관리번호 D0000046917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