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1. 영등포구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의 공공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정비사업 주요변경(안) 개요 ○ 시행방법 : 재건축사업 → 공공재건축사업 ○ 시 행 자 : 조합 → 조합·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시행 나. 건축시설계획(안)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15,120.0 13-1 12,55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0 이하 22층 이하 13-2 118 주민센터 60 이하 200 이하 - 변경 15,120.0 획지1 14,27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10 이하 240.10 이하 473.40 이하 110m (35층 이하) 주택의 규모 ㆍ건설규모 : 총 607세대(민간분양 409세대 + 공공분양 85세대 + 공공주택 113세대) 구분 (전용면적) 기정 변경 세 대 수 합계 분양 공공 합계 분양 (민간) 분양 (공공) 1)공공 3)공공 2)공공 합계 266 217 49 607 409 85 6 77 30 59㎡ 75 26 49 247 133 59 6 34 15 84㎡ 87 87 - 327 243 26 - 43 15 110㎡ 104 104 - 33 33 - - - - 1)공공주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2)공공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주택 3)공공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주택 다. 공동주택 계획(안) 구분 합계 분양 (공공) 공공주택 공공주택 계획 내용 합계 607 494 (85) 113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공공주택 구 분 계 획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은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3)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주택 59㎡ 247 192 (59) 55 84㎡ 327 269 (26) 58 110㎡ 33 33 - 라. 회신내용 【법령사항】 ○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0. 건축시설계획/0.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0)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행정사항】 ○ ○ - ○ ○ 붙임 :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민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2/09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이종인 시행 공공주택과-4710 ( 2022.12.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seodor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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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공개추첨 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매입형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국계법 52조의2).hwpx

    비공개 문서

  • 매입형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도촉법 31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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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형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도정법 101조의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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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710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상민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69153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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