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벤처타운역(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537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활성화팀장 도시계획과장 권현회 이현정 12/09 김용학 협조 서울대벤처타운역(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2022. 12. 도 시 계 획 과 (역세권활성화팀) 서울대벤처타운역(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32조(지형도면의 고시)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 추진경위 ㅇ ’19. 09. 20.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선정 ㅇ ’19. 09. ~ ’20. 04. : TF회의(5회), 지원 자문단 회의(2회) ㅇ ’20. 04. 29. : 사업계획 기본구상(안) 통보(市→區) ㅇ ’20. 07.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시행자→區) ㅇ ’20. 07. 09. : 주민의견 청취(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ㅇ ’20. 08. 24. : 區 의회 의견 청취 ㅇ ’20. 09. 17. :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ㅇ ’20. 09. 2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區→市) ㅇ ’20. 12. 17. : 市 의회 의견 청취 ㅇ ’21. 03. 17.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ㅇ ’22. 01. 06. :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ㅇ ’22. 03. 24. : 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ㅇ ’22. 05. 26. : 주민의견 청취(재열람공고)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결정요청 공문(관악구) 1부. 3. 결정도서(안)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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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벤처타운역(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537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현회 (02-2133-2598) 관리번호 D0000046915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