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홍보분야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785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김동균 안용성 12/09 이대우 협 조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홍보분야 추진계획 서 대 문 소 방 서 (홍보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홍보분야 계획 화재 발생률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시민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화재예방 홍보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 소방행정과-1277(22.2.8.)호 「2022년 소방안전홍보 운영 추진 계획」 □ 소방행정과-28298(22.11.1.)호 「2022년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추진계획」 □ 예방과-29582(22.11.8.)호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알림)」 □ 市예방과-39854(22.11.29.)호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알림」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1. 1. ~ 2023. 2. 28. / 4개월 □ 평가지표 및 배점: 11개 평가지표 / 총 180점 Ⅲ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계획 □「소화기와 주택용소방시설 갖기 운동 (119운동)」 주 관 예방팀 추 진 홍보교육팀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4개월간) ○ 대 상 : 공동주택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주민 ○ 횟 수 : 월 2회이상 (공동주택 1회, 기타 1회) ○ 방 법 : 가능한 홍보매체를 총 동원하여 홍보활동 전개 ○ 내 용 - 일반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를 핵심 대상으로 홍보활동 전개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 합시다. - 홍보인프라 총동원「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중점 홍보 - 지상파?케이블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 적극 홍보 ※ (주택거주자) 주택용 소방시설 사진 또는 설치하는 장면 사진 개인 SNS에 게시 ※ (아파트거주자) 소화기를 점검하거나 사용 훈련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 □ 가용한 모든 홍보매체 활용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주 관 예방팀 추 진 홍보교육팀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4개월간) ○ 횟 수 : 주 1회 이상 ○ 방 법 : 주택용소방시설 홍보(119운동)과 병행 실시 ○ 목 표 : 주택화재의 심각성, 주요 발생장소, 화재의 원인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 ○ 공동주택 게시판, 안내문 발송, 영상송풀, 미디어보드 등 서울시 운영 매체 무료 표출(시민소통담당관 협조), 관내 홍보매체 활용 추진, SNS, 신문기고 등 -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안전사용 집중홍보 - 전동킥보드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인증제품사용, 충전시 자리 지키기 등) - 화재안전용품 설치 권장, 차량용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운동 전개 □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주 관 홍보교육팀 추 진 홍보교육팀 ○ 기 간 : ‘22.11. 1 ~ 11. 30.(1개월간) ○ 추진과제 : 4개 추진전략 13개 추진과제 ○ 슬로건 :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 ○ 주요 추진내용 - 겨울철(12월 ~ 2월) 대비 생활 속 화재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홍보 확대 시행 코로나19 확산 시 비대면 전환 -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전개 ※ 주요 추진사항 :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소방안전체험교육, “119안전의 날”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홍보 ?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및 집중홍보 주 관 예방팀 추 진 예방팀, 홍보교육팀 ○ 각종 캠페인 및 간담회, 현장 컨설팅에 포함하여 추진 ○ 안전사용 언론홍보, 안전수칙 준수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등 (3대 겨울용품)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열선 ? 차량엔 소화기 및 주방엔 K급 소화기 비치 운동 전개 주 관 검사지도팀 추 진 검사지도팀, 홍보교육팀 ○ (차량용)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소방시설법 개정사항 안내 등) ※ 정기 검사시 소화기 비치 권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4.12.1.시행)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 (주방용)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비치 지도 ※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중점 추진(현장확인 필수) ? 소방안전 이슈 영상 제작?홍보 강화 추진 주 관 홍보교육팀 추 진 홍보교육팀 ○ 기 간 : 2022. 11월 ~ 2023. 2월 ○ 주 제 : 화재, 안전사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기별 이슈 -(화재) 전동킥보드 충전, 전기자동차 & 충전시설, 반려동물 인덕션 오작동 -(생활) 멧돼지 조우, 등산 조난, 대형 고드름 낙하, 벌집, 물놀이 등 ○ 제작방향 : 짧게(1분 내외), 간단하게(핵심1개 강조), 공감하게(사례1개 이상) ○ 제작방법 : 표준 영상 시나리오 기획 및 시기별 이슈 영상 제작(소방서 참여) ※ (유튜버 협업) 이슈 콘텐츠 제안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공동 제작·홍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린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안전관리 강화(킥보드, 전동휠체어, 청소차 등)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홍보 ○ 그린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화재 안전대책 추진 Ⅳ 행정사항 □ 소방서 자체 일정에 따라 계획 변경될 수 있음. □ 시의성에 맞는 지속적인 언론홍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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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홍보분야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785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균 (02-6981-5433) 관리번호 D0000046914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