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효대교 보수공사 외 7건』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5251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재륜 김귀용 12/09 조현석 협 조 주무관 김태형 주무관 나용수 주무관 나승원 『원효대교 보수공사 외 7건』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2022. 12. 교랑안전과 (특수교량팀) 『원효대교 보수공사 외 7건』 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9~2020년 준공한「교량(동작대교, 동호대교, 원효대교, 가양대교) 보수공사」및「일상유지보수공사(한강교량 1,2공구, 1종교량-강남)」의 하자 책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2022년 4분기 하자검사 병행 실시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ㅇ「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2013. 6. 4.) ㅇ「교량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교량안전과-21730호, 2018. 12. 11.) □ 대상공사 ㅇ 단일공사 ㅇ 연간단가 □ 최종 하자검사 개요 ㅇ 검사일시 : ㅇ 점 검 자 : ㅇ 점검방법 : 참석대상 합동점검 시행 - 육안점검에 의한 하자발생 유·무 및 원인분석 ㅇ 점검결과 - 하자발견시 : 시공사에 즉시 하자보수 요구 · 시공사에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보수공사 시행 · 불응시 예치된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조치 - 하자 미발견시 : 적정 시공으로 하자검사 종결 □ 행정사항 ㅇ 계약상대자(시공사) 하자검사 입회 요청 ㅇ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ㅇ 하자검사 지적사항 발견시 후속조치 시행 및 관련 도면 작성 ⇒ 도면 파일(CAD, PDF)을 Data Bank에 저장 관리 ㅇ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20만원/일) 붙임 1.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2. 최종하자검사 관리부(양식) 1부. 3. 하자검사 주요 체크리스트 1부. 4. 하자검사 도면작성 및 보관방법 세부요령 1부. 5. 교량별 하자 점검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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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자검사조서(보완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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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종하자검사 관리부(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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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하자검사 주요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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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하자검사 도면작성 및 보관방법 세부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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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교량별 하자 점검도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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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효대교 보수공사 외 7건』최종 하자검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5251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륜 (02-2133-1954) 관리번호 D000004690802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