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상반기 지방전문경력관 전보계획

문서번호 인사과-53807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재현 김현호 김형래 12/09 정상훈 협 조 2023년도 상반기 지방전문경력관 전보계획 2023년도 상반기 지방전문경력관 전보계획 2022.12.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상반기 지방전문경력관 전보계획 상위직군 결원 발생에 따라 동일 직무분야에서 장기재직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전문경력관을 상위직군으로 전보하여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전보 개요 □ 관련 근거 ㅇ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전보 등) 제2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8조(지방전문경력관 전보) 제128조(지방전문경력완 전보) ① 임용권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직위군 전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다. ②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제2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보는 전보직위간 직무내용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전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가능하다. (중략) 4.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하는 경우,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기관 내 일반직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34조를 준용하되, "승진"은 "전보"로 본다. ⑤ 전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상위 상당 계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 중 임용권자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며, 심사대상 전문경력관이 속한 실ㆍ국 등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하고, 전보대상자에 대해 해당 직위 직무내용난이도 등의 변경 여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실적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전보요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ㅇ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보절차 전보심사 대상자 공개 ? 다면평가 ? 전보 심사 (임용심사위원회) ? 전보 (시장) Ⅱ 전보인원 및 방법 □ 전보방법 ㅇ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우” 이상인 자 ※ 최근 2년 동안 한번이라도 “양”을 받은 경우 전보대상자에서 제외 ㅇ 일반직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연수 등 고려 -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 -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를 준용하되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봄 ㅇ 업무실적 등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 -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상위 상당 계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임용권자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며, 심사대상 전문경력관이 속한 실·국 등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Ⅲ 전보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및 개최 ㅇ 구성 : 총 3명(위원장 1, 위원 2) - 위원은 가급적 전문경력관 인력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4급(상당) 부서장으로 구성 (단, 전보대상 전문경력관이 있는 부서의 장은 위원에서 제척) - 위원장은 위원 중 임용권자가 지명 □ 심사대상 : □ 심사기준 ㅇ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 이상이면서 전보 제한사유(징계, 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등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시 6개월 가산) ※ 직종개편 전('13.12.12. 이전) 해당계급 이상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포함 ㅇ 해당 전문경력관의 근무실적·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조직 및 인력을 통솔하는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자 - 시정 주요사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 - 주요 시책사업을 책임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 - 공·사생활에 있어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통합과 소통능력이 탁월하여 상사·동료 등으로부터 신망이 높은 자(다면평가 결과 등 활용) - 일반직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 고려 □ 청렴성 검증 ㅇ 공개기간 중 인성, 공·사생활 태도, 청렴도 등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덕목에 대한 주변여론 청취 및 청렴성 검증 ㅇ 대내·외 기관 비위 연루 및 징계 계류 여부 확인(감사위원회 등 의뢰) Ⅳ 추진일정 붙임 1. 전보심사대상자 명단 1부. 2. 업무추진실적(서식) 1부. 3. 청렴성 평가결과(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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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지방전문경력관 전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3807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5736) 관리번호 D0000046909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개방형직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