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도 겨울철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1296(2022.11.02.)호『2022.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과제3 화재취약지역 화재예방을 위한 중점 안전관리』 나. 市예방과-40709(2022.12.07.)호『'22년도 겨울철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 2. 화재 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하여「'22년도 겨울철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12. 19.(월) ~ 12. 28.(수) (기간 중) 나. 대 상 : 4개소 (창고시설 2/물류센터 2) [※창고시설 ← 화재안전조사 / 물류센터 ← 안전컨설팅] 다. 조 사 자 : 화재안전조사 3개조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바. 중점 추진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금지 및 불법 용도변경 중점 확인 - 창고시설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여부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등 유도등(통로, 피난구) 적정 위치 설치 및 시인성 개선 지도 3. 행정사항 가. 현장방문시 코로나19감염방지 예방수칙 준수 철저 나. [붙임3]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를 구로소방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22.12.9.~12.16.) [장비회계팀] 다. 화재안전조사 담당조는 12.28.(수)까지 창고시설에 대해 점검실시 후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내부결재 및 점검사진을 검사계획 행정메일로 제출 라. 안전컨설팅 담당조는 12.28.(수)까지 물류센터에 대해 컨설팅 실시 후 컨설팅 사진을 검사계획 행정메일로 제출 붙임 1.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 대상(4개소) 1부. 2.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구로소방서 홈페이지) 1부. 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담당자 이영재 검사지도팀장 이완택 예방과장 전결 12/09 남기범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엄지희 시행 예방과-33265 ( 2022.12.09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81 /전송 02-2619-3102 / emtdudwo@seoul.go.kr / 부분공개(5)
27404431
20221210050507
본청
예방과-33265
D000004690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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