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신청(추천)자 비위사실 여부 확인 협조 요청 1. 「20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인력개발과-35671호, 2022.11.29.)관련입니다. 2. 「20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대상자 신청(추천) 직원에 대하여 비위사실 여부를 파악하고자 확인 요청하오니 '22.12.1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내 용 : 현재 비위조사중이거나, 징계요구 중인 사항 ○ 징계 관련자 제외 규정 -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1항 2호의 승진제한 기간에 있는 자 (기준일 : '22.10.31.) -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붙임 1. 20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계획서 1부. 2. 확인요청 대상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무관 고나현 후생팀장 박도현 인력개발과장 12/09 김형태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6534 ( 2022.12.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768-8963 / nahyeon@seoul.go.kr / 부분공개(6)
27404046
20221210050507
본청
인력개발과-36534
D00000469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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