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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긴급)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행전안전부 지방세정책과-5050(2022.12.09.)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2.21. 국회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21.1월 자치구 의견을 기 조회한 바 있습니다. 3. 행안부에서 본 법률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재조회하니 붙임서식으로 '22.12.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웅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12/0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2037 ( 2022.12.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55 /전송 2133-1033 / brad31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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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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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의원안(2106759_의안원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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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2037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69089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