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118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박귀택 강문섭 12/09 고영준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보고 2022. 1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지하도상가」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보고 이태원 사고 이후 매뉴얼 긴급 정비 요청에 따라 추진한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행화를 시행하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긴급)매뉴얼 정비 요청(안전총괄과-33444, '22.11.10.) ㅇ「지하도상가」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보고(상가운영처-19247, '22.12.6.) ㅇ 재난안전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제1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페이지 개정내용 개정사유 제1장. 일반사항 p.1 목적 지하도상가 내용 수정 제2장. 재난관리체계 p.20 비상연락망 현행화 □ 향후계획 ㅇ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결과 제출(도로시설과 → 안전총괄과) ㅇ 개정된 매뉴얼 통보(도로시설과 → 서울시설공단) ㅇ NDMS 매뉴얼 개정사항 등록 붙임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
27403091
20221210050507
본청
도로시설과-30118
D00000469136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