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항온항습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586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용주 현진숙 12/09 최판규 항온항습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항온항습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2. 12.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콘텐츠산업정책팀) 항온항습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게임콘텐츠센터가 유지?관리하는 항온항습기의 이중화 설계를 위해 교체 후 불용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불용결정 ㅇ 불용대상: 냉수식 항온항습기(CAC-22, ㈜에에스냉동공조) - 에스플렉스센터는 공중이용시설(연면적 5만제곱 이상)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결과‘동파위험이 있는 수냉식 항온항습기를 일부 공랭식으로 교체하여 이중화 필요’로 지적되어 교체함 ※ 안전협의체(2022. 4월 구성) 매월 현장점검 및 보완조치 사항 등 통보 ㅇ 불용결정사유: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해체 후 조립 시 재사용 불가 - 코로나 시기 장기 미사용으로 주요 부품 노후화 및 분해 철거 후 재활용 불가 전문업체 점검 조합의견(’22.12.5.) - 실내 및 외기 케이싱 부식, 주요 부품(압축기) 노후화 -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분해 후 철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조립 및 설치 비용, 부품교체비 등 고비용이 발생하며, 해체 후 재조립 시 정상 가동이 불확실하여 불용 처리가 유리함 □ 불용물품 처분 ㅇ 처분대상: 불용 결정된 냉수식 항온항습기 1대 ㅇ 처분절차 불용 결정 ? 소요조회 ? 매 각 ? 불용품 폐기 재무과 통보 생 략 비대상 불용품 폐기조서 - 불용결정: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불용결정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소요조회: 생략 ? 사유: 부품 노후화와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임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매 각: 비대상 ? 사유: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어 비경제적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 불용품 처분: 교체 설치 시 처분 ? 신규 구입한 항온항습기 설치 시 폐기 예정 □ 추진일정 ㅇ 불용결정 승인요청(→ 재무과) : 12. 9.(금) ㅇ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제출 : 12월 중 붙임 1. 항온항습기 소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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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586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주 (02-2133-9213) 관리번호 D00000469122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게임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