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5783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민석 박은화 송종선 12/09 권태규 협 조 노후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2022. 12.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노후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불용품을 관련 절차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불용결정), 제77조(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Ⅱ 추진 방향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을 불용처분하여 재고 관리의 효율성 도모 재활용가능 물품 소요조회 실시 후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을 통한 신속한 처분 소요가 없는 물품은 폐기처리 Ⅲ 불용 대상 및 불용 사유 세부내역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물품 상태 불량(산화, 변색, 고장, 부식) 등으로 인하여 본래 기능의 유지가 불가능하며,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유사 기능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짐 Ⅳ 처분 계획 업무처리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 불용대상 물품반납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불용결정 ⇒ 불용물품 소요조회 ⇒ 불용물품 처분 ⇒ 불용처분 결과보고 각 부서 사용부서 ↓ 총괄부서 행 정 지 원 과 행 정 지 원 과 각 기관 관리전환 매 각 무상양여 해 체 폐 기 보 존 행 정 지 원 과 불용대상 물품반납 및 불용처분계획 수립 - 사용부서에서 불용대상 물품을 총괄부서(물품관리관)에게 반납 - 반납된 물품내역을 확인 후 불용처분계획 수립 불용결정 승인 - 물품관리시스템에서 반납 및 이동된 물품에 관하여 승인처리 후 불용결정 승인 불용품 소요조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라 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 소요조회 실시 <소요조회 생략 가능 불용물품>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품의 처분 - 1차 관리전환 : 불용품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 있을 경우 소요기관 및 재활용 센터(SR센터) 등에 인계·양여 - 2차 폐기처리 : 2개 이상 업체 견적 중 최저금액 업체에 폐기처분 ※매각에 따른 실익처분이 없을 경우 폐기처리 Ⅳ 처분 계획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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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후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5783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6913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