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복지·자활도우미 참여기간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621(2022.12.09.)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2022년 자활사업 안내(Ⅰ)」p.85에 의하면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복지·자활 도우미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심화교육 이수에 따라 최대 1년씩 2회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복지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입니다. < 다 음 > 가.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해당 참여자의 근태 및 업무보조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지역 내 자활참여자의 도우미 참여 수요가 부족하여 기존 도우미의 계속 참여가 적절한 경우 다. 다음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배치 연차별 교육/자격증 취득 요건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전산세무 1급 또는 2급, erp 정보관리사 1급, 전산회계 1급,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 해당내용은 2023년 자활사업안내(Ⅰ)에 반영될 예정이며 세부 조건 변동될 수 있음 4. 복지·자활도우미에 대한 자격수당 또한 변경되니 유의하여 연장 배치를 희망하는 기존 도우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치 2년차부터 월 10만원 정액 지급 5. 각 자치구는 지역자활센터에서 '23년 복지·자활도우미 관련 업무시 해당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代김미경 자활지원과장 12/09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1265 ( 2022.12.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부분공개(5)
27401967
20221210050507
본청
자활지원과-31265
D000004690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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