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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27153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75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관리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권미리 김수웅 김세신 조남준 12/09 한제현 협 조 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2022. 12.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도시계획 ‘정책 제안·자문’부터 ‘의사결정’까지 계획 결정 전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이라는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개편 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배경 ㅇ 급변하는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시계획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및 본연의 기능 강화 필요 ㅇ 정책자문단 업무 이관(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 '22.1.)에 따라 ‘정책자문단-각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연계 강화 및 통합 관리 여건 마련 추진경위 ㅇ '12.08.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구성 (부시장방침 제239호) ㅇ '13.10.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자문단 법적 근거 마련) -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신설 ㅇ '13.10.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개선방안(부시장방침 제315호) - 조례 개정에 따라 임기 및 연임 규정 마련(임기 2년, 연임 가능) ㅇ '16.08.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방안 (부시장방침 216호) - 논의대상 확대 및 체계화 : 소자문회의에서 실?국별 주요정책 자문 - 운영체계 개선 : 전체회의/분과회의내 운영위원회(기획회의)/소자문회의 신설 ※ '17년 이후 매년 연도별 정책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ㅇ '18.01.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임기 및 연임규정 삭제) - 임기 및 연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준용 조항 삭제 ㅇ '20.07.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자문단 의무위원회 확대) - 전체 위원 1/3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Ⅱ 현황 및 문제점 기능 및 역할 ㅇ 도시공간 주요 계획 관련 기능 부재로 계획 간 정합성 부족 및 수립 지연 - 주관부서들의 개별자문 수행과 자료 공유부족으로 기본계획 간 연계성 미흡 - 개별자문단 자문과 위원회 심의 시 주요 의견이 달라 효율적 의사결정 저해 ▶ 종전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자문 등 평균 심의?자문 약 3회, 2개월~10개월 소요 ㅇ 정책 및 제도가 아닌 도시계획국 담당 개별사업에 편중된 자문 역할 - '21년 전체 자문안건 13건 중 개별사업 자문 8건(62%), 도입 취지 왜곡 ▶ 역세권활성화사업 6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전협상 2건 자문단 운영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회의 30 6 3 5 8 4 2 1 1 - - 분과회의 136 22 3 16 5 12 24 19 14 8 13 기획회의 8 미구성 3 3 2 - - - 전 체 174 28 6 21 13 19 29 22 15 8 13 ㅇ 유형 및 분과를 세분하여 운영 중이나 일부만 개최되어 실효성 미흡 - 3개 회의유형(전체/분과/기획) 및 3개 분과(미래 서울 어젠다 등) 중 최근 2년간('20년~'21년) 전체?기획회의 및 '21년 미래 서울 어젠다 분과 미개최 자문단 임기 및 구성 ㅇ 제한 없는 연임에 따른 ‘장기간 위촉’과 전체 위원 수의 제한(30명)으로 ‘신진 전문가 발굴 및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에 한계’ - 현재 위원(25명) 중 과반(13명)이 4년을 초과하여 위촉 중 - 역사문화?교통 등 특정 분야의 위원들을 충분히 구성하기 어려움 Ⅲ 개선방안 ?법정 기본계획 및 정책?중심으로 역할 재정립 및 자문대상 명확화 ㅇ (기본계획)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분야별 기본계획 간 연계성 강화 - 주요 상위계획의 일원화된 자문기관 역할로 각 계획 간 연계성 강화 도모 - 법정 기본계획 및 비법정 주요계획 수립 시, 정책자문단 자문을 통해 계획 초기부터 결정까지 연속성 확보 및 신속한 수립 추진(의무사항 아님) ㅇ (정책·제도) 주요 도시공간 정책·제도의 통합적 관리 및 일관성 확보 - 용도지역 및 용적률 체계 개편, 신규 높이 기준 등 관련 부서 간 공유와 일관성이 중요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 수행 - 정례회의(분기별) 개최를 통한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정책?제도 개선 연구업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논의 과제 발굴 추진 ㅇ (공간계획) 용산공원 주변 등 중요한 광역적 공간계획에 대한 자문 수행 - 부서의 요청에 따른 광역적 공간계획에 대한 자문은 수행하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개별사업들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에서 개별자문단 운영 유지 <‘도시계획 체계’를 고려한 정책자문단 자문대상>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기준 개선 ㅇ 분과회의 체계 폐지 및 맞춤형 자문 제공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 강화 종 전 <미래서울 어젠다> <도시관리계획·제도> <공간계획>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2040 도시기본계획 - 기후변화 대응 등 - 도시계획조례 개정 -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 - 역세권 활성화 등 - 여의도 금융중심 - 용산공원 -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등 ? 개 선 <분과 체계 폐지> -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리모델링기본계획 등 - [정책·제도] 용도지역 및 용적률, 높이 기준 개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등 - [공간계획] 여의도 금융중심 일대, 용산공원 주변지역 등 - 주요 정책 방향 등의 원활한 공유 및 유연한 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통합 - 기본계획의 적절한 자문 시점과 횟수, 자문위원 구성 등은 주관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한 자문 최소화 및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결정 유도 -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자문회의 효율적 운영 및 DB 구축 추진 ㅇ 임기 기준 개선 및 자문단 확대를 통한 분야별 전문성·다양성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임기 2년, 연임 제한× ⇒ 3년, 연임 1회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준용 구성 25명 이상 30명 이하 25명 이상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 - 환경,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하고 우리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신진 전문가들의 발굴 가능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정책자문단 위원들을 우선 검토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자문단 구성위원 개편방안 ㅇ 장기 위촉위원(4년 이상)은 현재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중심으로 교체 - 실효성 높은 자문 및 위원회 연계를 고려하여 위해 현재 활동 중인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위촉 추진 - 다양한 분야의 구성(법률, 교통 등)을 위한 전문성 있는 위원과 성 형평성을 고려한 여성위원 확대 위촉 < 해촉(예정) 대상자 : > 성 명 성 별 소 속 분 야 최초 위촉일자 비 고 < 위촉(예정) 대상자 : > 성 명 성 별 소 속 분 야 최초 위촉일자 비 고 Ⅳ 행정사항 부서별 업무 협조 사항 [도시공간 관련 법정 계획 주관부서] 재정비 또는 변경 시 자문 의뢰 주관부서 소관 도시공간 관련 주요 상위 계획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등 도심재창조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기본계획 등 공동주택지원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거정비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경관담당관 경관계획 향후 추진계획 ㅇ '22.12.~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개편」방침 수립 및 시행 ㅇ '22.12.21.: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및 관련 위원회 통합 워크숍 개최 - 도시공간 및 주택 관련 서울시 주요 정책 설명과 개선?발전 방향 토론 ㅇ '23.01.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정례회의 개최 - 신규위원 위촉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정책자문단 개편에 따른 운영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및 향후 계획 공유 - 미래 도시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23년 자문 주제 선정 등 ㅇ '23.01.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 자문단 구성인원 확대 (디자인, 공원녹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추가) <전문가 확대 검토(안)> 구 분 성 명 소 속 세부분야 비 고 <붙임> 1.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위원 명단(개편안). 붙 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위원명단(개편안) 구 분 성 명 성별 소 속 분 야 위촉일자 비고 E-mail 종 전 (9) 신 규 (21) 분 야 별 전 문 가 (8) 시 의 원 (3) 도 계 위 (7) 공 동 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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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27153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미리 (02-2133-7956) 관리번호 D00000469111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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