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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선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676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진수 박진영 12/09 김건탁 협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선정 검토보고 2022. 1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선정 검토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을 위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우선순위 등을 고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1 지원 개요 지원규모 : 종사자 15명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급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 자부담 처리 진행경과 ○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수립 및 자치구 통보(’22. 9.) → 추가지원 신청 접수(’22.10.초) → 접수자료 보완 및 확인(’22. 10.) → 지원 대상시설 검토 및 선정(’22.11.) 추진방법 ○ 시설지원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검토 ○ 자치구별 결격사유, 행정처분 및 우선순위 선정 내역 검토 ○ 시설에 기 조사한 우선순위 및 미지원 대상 의견 제출서를 활용한 정량평가 지표를 활용한 부서 내 지원시설 선정 ○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은 지원제외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종사자 정원 산정, 신청서 제출 공고일 기준)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최근 3년간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중인 시설 -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 정원 기준 대비 시비 종사자 과다 지원시설 (단 직업재활훈련교사 및 생산품판매관리기사에 한함.) - 종사자 및 장애인 인원 등 시설현황을 허위 또는 임의로 기재한 시설 ※ 향후 허위기재가 확인되면 보조금지원 중단 등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신청 현황 신청시설 33개소(법인 24개소, 구립 7개소, 시립 2개소) 연번 자치구 유형 설치주체 시설명 운영 법인 신청직종 이용장애인현황 (21.12.31.기준) 계 근로 보호 1 종로구 2 성동구 3 성동구 4 광진구 5 동대문구 6 강북구 7 도봉구 8 도봉구 9 노원구 10 양천구 11 양천구 12 강서구 13 구로구 14 구로구 15 구로구 16 구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금천구 20 금천구 21 금천구 22 금천구 23 영등포구 24 관악구 25 서초구 26 서초구 27 강남구 28 강남구 29 송파구 30 송파구 31 강동구 32 강동구 33 강동구 3 검토 방법 선정기준 : 단계별 기준을 적용하여 15개 시설 선정 ○ 1단계 : 결격사유 시설 검토 제외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종사자 정원 산정, 신청서 제출 공고(안내)일 기준) - 최근 3년간(20년 ~ 현재)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중인 시설 -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 정원 기준 대비 시비 종사자 과다지원 및 미부족 시설 ※ 우선순위 1순위 : 최근 2년간(’20년 ∼’21년) 종사자 추가 지원이 없는 시설 2순위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구립시설 후순위) 3순위 :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직종 외 시자체 종사자 미지원 시설 ※ 시자체 종사자 : 관리인, 위생원, 간병인, 운전원 등 4순위 : 직업재활훈련교사 및 생산품판매관리기사 중 과지원 받지 않고 있는 시설(예) 직업훈련교사 및 생산품판매관리기사 정원 5명, 시비 지원 6명) 5순위 : 시비 종사자 지원 인력이 적은 시설(정원 대비 시비 지원 비율) 단 생산품판매관리기사와 직업재활훈련교사에 한함. 6순위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시설 (지원결격사유인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과는 별개임) 7순위 : 제시된 산정기준(예 2021. 12. 31.) 당시 장애인 이용자 정원 충원율이 높은 시설(단 정원 초과 시설은 제외) 8순위 : 제시된 산정기준(예 2021. 12. 31.) 당시 장애인 이용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은 시설(단 정원 초과 시설은 제외) (단 직업재활훈련교사 및 생산품판매관리기사에 한함.) - 종사자 및 장애인 인원 등 시설현황을 허위 또는 임의로 기재한 시설 -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시설 4개소 및 시립시설 6개소 ○ 2단계 : 우선지원 순위에 따른 해당시설 선정 ※ 우선순위(조건충족) 지원 기준 적용(예) : 15명 선정 - 1순위 해당시설(40개) ⇒ 2순위 해당시설(30개) ⇒ 3순위(20개소) ⇒ 4순위(13개소)<선정> - 3순위 충족했으나 4순위 미충족 시설 중 5순위 시설 충족률에 따라 2개소 선정 - 그 외 지원 시설별 예비순번 대로 순위 지정 4 검토 결과 1단계 : 결격사유에 따라 16개 시설 제외 ㅇ 종사자 과지원 또는 미부족 시설 제외(법인 10개, 구립 4개) ㅇ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시설 제외(2개소) 연번 자치구 유형 설치주체 시설명 신청직종 과부족 현황 배정 정원 지원 과·부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제외시설(16개소) 현황 2단계 : 지원자격에 적합한 17개 시설 대상 우선순위 검토 ㅇ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 2 순위 충족하는 시설 14개소 선정 연번 자치구 유형 설치주체 시설명 신청직종 과·부족 현황 우선순위 배정 정원 지원 부족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소계 4 개소 10 개소 - - 1 개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ㅇ 3, 4 순위 공통으로 충족하는 3개 시설 중 5순위 충족하는 1개소 선정 ※ 정원대비 시비 지원율(산정기준 : 2021. 12. 31. 기준) 시설명 이용장애인 현황 배치정원 지원현황 지원율 (%) (c=b/a)100 계 근로 보호 계 (a) 직훈 생판 계 (b) 직훈 생판 지원 시설 목록 ○ 15개 시설, 시설별 1명 지원(5급 5호봉 이내) - 직업재활훈련교사 : 8개소, 생산품판매관리기사 : 7개소 직업재활훈련교사 생산품판매관리기사 연 번 자치구 시 설 명 연 번 자치구 시설 명 향후계획 ○ 선정시설 통보 : ○ 종사자 채용 : 2022. 12월 중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종사자 자격기준(직종별 5호봉 이내)으로 모집공고 - 자부담 지원인력을 보조금 지원인력으로 대체 불가(반드시 신규 공모임용) ○ 종사자 임면보고 및 보조금 신청 - 채용 종사자에 대해 자치구 임면보고 및 인건비(보조금)신청 - 채용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2023. 1. 1.부터 지원함. 붙임 :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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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지원시설 검토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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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선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676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69144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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