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2845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정책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미화 이주영 권명희 12/09 최인규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입법예고 토론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사유 ㅇ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22. 8.19.)에 따라 디자인산업육성·지원사업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입법례 : 부산(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2개 시도 ㅇ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는 시행 중이나,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부재 ※ 공공디자인진흥(’19), 사회문제해결디자인(’18), 유니버설(’16), 범죄예방(’16) Ⅱ. 추진 경과 ㅇ 전문가 자문회의 : ’22. 9.27. ※ 참석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교수 등 ㅇ 외부 법률자문 및 관련 부서 협의 : ’22.10~11월 ㅇ「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 계획 수립 : ’22.10.20. ㅇ 조례안 입법예고 : ’22.10.27.~11.1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ㅇ 법제 심사 완료 : ’22.11.29 Ⅲ. 주요 내용 ㅇ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목적 및 정책대상 (안 제1조~제2조) -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자인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ㅇ 디자인산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서울시 책무 부과 (안 제3조) -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ㅇ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제작, 기술개발·제품화, 마케팅 등 지원 -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ㅇ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ㅇ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 (안 제11조~제12조) Ⅳ. 향후 추진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2.12.27. ㅇ 제316회 임시회(’23. 2월) 제출 : ’23. 1월 중 ㅇ 조례 공포 및 시행 : ’23. 3월 붙임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1부. 끝.
27400819
20221210050507
본청
디자인산업담당관-2845
D000004691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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