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498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숙 한차순 함명수 12/09 한유석 협 조 주무관 김정만 2023년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계획 2022.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자치구 의견조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악취저감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환경(악취)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 자치구별 하수악취저감 관리능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를 포상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22. 10. 1. ~ ’23. 9. 30. □ 평가방법: 서면평가(제출자료에 대한 실적검증,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평가절차: 평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 □ 평가내용: 하수악취 저감 관련 추진실적 ㅇ ('22) 5개분야 9개항목 14개지표 → ('23) 7개분야 9개항목 15개지표 Ⅱ 평가기준 세부내용 □ '22년 대비 '23년 평가기준 주요 변경내용 ㅇ 기존 악취저감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예산 인정범위 확대 - (예산분야) ㅇ 하수악취 발생원에서의 악취저감 효율 향상을 위한 정화조 관련 일부지표 배점 상향 조정 - (시설설치분야) - (관리분야) ㅇ 하수악취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및 건물 정화조 관리자 교육실적 평가지표 신설 - (기타분야) ※ 평가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22.11.21.~12.2.) 결과 '별도의견 없음' □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23년) 분야(7) 평가항목(9) 세부지표(15) 배점(100) 예산 하수악취 저감사업 예산 시설 설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관리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자료관리 홍보 홍보 민원 하수악취 민원저감 기타 하수악취 저감교육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 가· 감점 Ⅲ 우수자치구 선정 및 포상 □ 우수자치구 선정: 12개 자치구(최우수1, 우수2, 장려8, 노력1) ㅇ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점수 순위로 선정 ㅇ 노력상: '22년 대비 평가점수 기준 향상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 선정(예시) 평가점수 '22년 50점, '23년 75점→향상률 (75-50)/50×100=50% ※ 단, 장려상 이상 선정된 자치구는 노력상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자치구 격려금 지급: 7,000만원 (단위:만원) 합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노력구 7,000 1,200×1개구 750×2개구 500×8개구 300×1개구 ㅇ 예산과목: 하수시설관리(사업), 하수도관리(사업),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자치단체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격려금 사용용도: 평가분야 부서 직원 사기증진, 워크숍, 시민홍보 등 사용 (단, 국제여비 및 포상금 불가,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의 10%내 사용) - 격려금 배분: 평가항목 비중 및 자치구별 하수악취 저감 사업 역점 추진부서를 고려해 배분 → (기본비율) 하수악취 저감 추진관련 주관부서 6 : 협조부서 4 (단, 자치구별 부서의 업무분장 등 기여도를 감안해 6:4~5:5 범위내 협의 배분 가능) □ 기관 및 개인표창 ㅇ 훈격: 서울특별시장 ㅇ 대상: 기관(12개구) 및 개인(3명) 표창 ? 개인표창시 1인당 20만원 문화상품권 증정(인사과 포괄예산 포상금) ※ 향후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에 의거 표창여부 확정 [자치구] [물순환안전국]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제출) 국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등) 심의 선정?의결 (제2공적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Ⅳ 향후계획 ㅇ 평가기준 확정 통보(서울시→자치구) : '22. 12. ㅇ 추진실적 평가자료 제출(자치구→서울시) : '23. 9. ㅇ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 : '23. 10. ㅇ 자치구 평가 및 우수자치구 포상(표창) : '23. 11. ~ 12. 붙임 1. 2023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표(최종) 1부. 2. (참고) 2022년 하수악치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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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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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고) 2022년 하수악취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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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498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숙 (02-2133-3818) 관리번호 D000004690869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하수악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