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3966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유재준 김은희 12/09 조기동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관내 의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12. 8.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유 재 준 (인) 현장조사 경위 검침원 근무보고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수전주소 성 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 결과 상기 소재지는 병원시설로서 주계량기함 벽면에 있던 연번2의 수도계량기가 조사일 현재 망실된 것과 '22. 2월이후 상당기간 미검침(인정조정 사용량 = 0) 상태임을 확인함. '21. 5월이후 건물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에 의하면 연번2의 계량기를 한번도 본적 이 없고, 인계 받은 것도 없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계량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함. 조사자 의견 연번2의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 처분은 불가하고 수용가 원에 의거하여 심사 담당자에게 수도계량기 폐전처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끝.
27400358
20221210050507
본청
요금과-43966
D00000469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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