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도 겨울철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 추진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38127(2022.11.07.)호「'22년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나. 市예방과-40709(2022.12.07.)호「'22년도 겨울철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화재 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12. 16.(금) ~ 12. 28.(수) 나. 대 상 : 총 3개소(물류센터 1, 창고시설 2) 다. 인 원 : 화재안전조사관 1·2·3조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바.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창고시설) 및 화재안전컨설팅(물류센터) 사. 중점 추진사항 1)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금지 및 불법 용도변경 중점 확인 2) 창고시설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여부 3)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등 유도등(통로, 피난구) 적정 위치 설치 및 시인성 개선 지도 아.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붙임6] 내용활용 도봉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화재예방법」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참고 자. 결과 제출기한 : 2023. 2. 24.(금) 3. 행정사항 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 수행 시 방역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나.「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변경된「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서식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대상 1부. 2. 화재안전조사 결과(한글 서식) 1부. 3.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엑셀 서식) 1부. 4. 물류센터 화재안전컨설팅 결과(한글 서식) 1부. 5.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6. 화재안전조사 사전 공개(도봉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1부. 7.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조사관 이동원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12/09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8861 ( 2022.12.09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thfahltkd123@seoul.go.kr / 부분공개(5)
27400341
20221210050507
본청
예방과-28861
D00000469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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