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34048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총괄과장 설비부장 허진 代백남진 12/09 김중영 협 조 -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가로등 이설 전기공사 - 설계변경 검토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 비 부 ) -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가로등 이설 전기공사 - 설계변경 검토보고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가로등 이설 전기공사』관련, 시공사 및 책임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된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 검토내용 : 서울시설공단, 수서경찰서 요청·협의 사항 반영한 실정보고 사항 설계변경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가로등 이설 전기공사(우선시공분) ? 위 치 : 대모지하차도 공사구간 (양재대로 개포1~4단지) ? 사업기간 : 2019.06.19. ~ 2022.12.31. ? 사 업 비 : ? 공사내용 : 가로등 144개소 이설, 철거 7개소 (총연장 L=4.1km, 지하차도 1,174m) ? 시 공 사 : ? 공 정 률 : 전기(우선시공분) 70% / 주공정 26.7% < 위 치 도 > Ⅱ 관련근거 □ 실정보고 사항 검토보고 ? 실정보고 사항 검토보고(설비부-32163, `22.11.15.) - 서울시설공단 요청사항(공사구간 노후조명 개량)외 1건 ?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계획(설비부-32745, `22.11.23.) - 서울수서경찰서 요청사항(구룡마을 교차로 횡단보도 2개소 투광기 설치)외 1건] ? 개포1단지 구간 가로등 지장물 이설 요청(동기강 2022-350, `22.12.06.) - 대모지하차도 상부도로(수서방향) 공사구간 임시도로 및 보도 설치 Ⅲ 검토내용 □ 설계변경 내용 ① 대모지하차도 공사구간 노후 조명 개량공사(시설공단 도로시설처-17224호, `22.10.11.) - 가로등 공사 구간 조명기구 개량을 통해 적정 조도확보 및 민원 사전방지 ② 구룡마을 입구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투광기) 설치(수서경찰서 교통과-13438호, `22.11.04.) - 공사구간 펜스 간섭 등으로 횡단보도 노면 조도 불균일 해결 및 보행자 안전 확보 ③ 지장물(광역상수도 및 한전 전력구) 이설 공사에 간섭되는 기전시설물 이설·철거 - 현장여건 변동으로 원할한 지장물 이설공사 진행을 위한 이설·철거 수량 증가 변경내용 증·감(천원) 승인문서 비고 1 노후 가로등기구(CDM, 나트륨) 121개 → LED가로등기구로 교체 2 지장물 이설 구간 간섭 가로등 이설·철거 수량 증가 - 가로등주 철거23, 분전반 이설2, 투광등주 이설1 등 3 구룡마을 입구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 횡단보도 2개소에 LED 투광등기구 4개 설치 4 지장물 이설 구간 간섭 투광등주 이설 등 - 투광등주 1본 추가 합 계 (직접비) □ 공사비 변동내용 ? 도급공사비 증감현황 : (단위: 원) 비 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 사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비 □ 공사기간 변경내용 ? 개포1단지(광역상수도 및 한전전력구 이설공사 구간), 구룡마을 교차로 임시보도 및 도로설치계획에 따라 `23.01.~`23.02. 토목 성토작업에 간섭되는 가로등 이설 및 재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기연장 필요 - `23.01. ~ 02. : 임시 부도로 성토작업, 지장 가로등 이설 - `23.03. ~ 04. : 임시 부도로 조성 후, 가로등 복구 구 분 변 경 사 항 비 고 당 초 변 경 총차 2019.06.19.~2022.12.31. 2019.06.19.~2023.04.30. 증 120일 Ⅳ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 가로등 이설 전기공사 설계변경(6회)를 검토한 결과, 투광기 설치 및 가로등 개량 관련 기 승인된 실정보고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며, 대모지하차도 개포1단지 토목공사(수서방향 시점부 성토작업 및 임시부도로 조성)로 인해 간섭되는 가로등 이설 및 복구작업이 필요하므로 120일 공기연장은 적절함 □ 보고자 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의견서와 같이 서울시설공단, 서울수서경찰서 요청사항 등으로 발생한 실정보고 승인사항 내용이 잘 반영된 설계변경 건으로 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원할한 임시부도로 설치 및 지장물 공사진행을 위해 계약기간 120일 연장요청 또한 적절함 □ 향후 계획 ? `22.12. : 계약변경 의뢰(총무부) ? `23.04. : 공사 준공 붙 임 1. 책임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지장물 이설요청 공문 1부. 3. 제비율 검증 확인서 1부. 끝.
27400206
20221210050507
본청
설비부-34048
D000004691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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