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 안건상정 의결방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 안건상정 의결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아파트 동별 대표자 안건 상정 의결방법”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동별 대표자 회의시 사전 예고 없이 회의 중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나.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36조에서는 회의 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가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앞서 해당 안건에 관하여 미리 찬반의사 등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시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안건 상정을 새로이 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2.14. 선고2010다102403 판결)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대볍원 1993.10.12. 선고92다50799 판결, 대볍원 1996.10.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등 참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634 ( 2022.12.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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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 동별 대표자 안건상정 의결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634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9032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