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감리용역 변경계약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43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서주희 최미선 12/08 오세우 협조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변경계약 2022. 1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변경계약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대해 감리공사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코자함.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ㅇ 용역기간 : ㅇ 용역내용 :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공사감리 ㅇ 용 역 사 : ㅇ 계약금액 : Ⅱ 변경 내용 ㅇ 용역금액 변경 : (단위 : 원) 구 분 변 경 내 역 증감 당초 변경 용역원가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계 ㅇ 변경 사유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22.7.12. 시행)에 의거 서울경찰청 비신호 횡단보도 점멸신호기 등교체(황색→적색) 요청으로 설계변경 ※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개선 통보(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15607호) ■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7항(신설 2022.1.1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으로 감리수행 대상공사비 증액(약 32%)에 따른 감리용역 대가 조정 ※ 감리수행 대상공사비(부가세별도) : ■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대가 등의 조정) 2호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 ㅇ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환경개선(교통관리계정),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401-02) Ⅲ 향후 계획 ㅇ 변경계약 의뢰(→재무과) 및 용역준공 : ’22. 12월 붙임 1. 설계변경 요청공문 1부. 2. 변경계약내역서 1부. 3. 설계변경 사유서 1부. 4.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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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설계변경 요청공문(어린이보호구역 감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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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변경)계약내역서(직인날인)-(어린이보호구역)-수정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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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설계변경(1차) 사유서(어린이보호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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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합의각서(어린이보호구역)-수정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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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감리용역 변경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439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주희 (02-2133-2428) 관리번호 D00000468966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