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된 관리규약 준칙에 관련되는 업무가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집행하여도 되는지 질의2)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00조와 관련 위탁관리 재계약을 추진한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여부 나. 답변 내용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은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공동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합니다. 회신2) 보내주신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관할 구청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00조에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규약을 미개정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시정명령 처분을 위반하고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 구청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위탁관리 재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관할 구청을 통해 위탁관리 재계약 절차 준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및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608 ( 2022.12.08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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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608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897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