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모아타운 공모 등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주택공급과(☎ 2133-822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회신 내용> 1. 재개발 공모 신청 구역에서 모아타운 교차지원 가능 한가요? - 모아타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자치구에서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 제안을 통하여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공모 신청중이나 사업이 진행중인 중에는 교차지원이 불가합니만 시 심의에서 탈락이 공고된 지역의 경우 기존 진행사업의 주민갈등 야기문제 및 대상지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여건에 대한 자치구의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청가능합니다. 2. 모아타운을 추진 하려면 기존 재개발(신통. 공공) 포기 하려는 주민 동의 30%를 받아야 하나요? - 포기 주민동의에 대한 요건은 없으나, 해당 자치구가 기존 진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갈등 야기 문제 및 대상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모아주택을 추진하려면 가로주택 연번동의서 부터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합의체 및 조합 구성 준비에 따른 주민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제23조(조합설립인가)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모아주택은 구역별 노후도가 57%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사업시행구역별 노후도가 일반지역의 경우 67%이상, 모아타운(소규모주택관리지역)의 경우 57% 이상 되어야 합니다. 5. 동의율도 구역별로 80% 이상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소유주 80% 인가요?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개별 사업시행구역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80% 이상입니다. 끝. 주무관 이일주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전략주택공급과장 12/0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4843 ( 2022.12.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7 /전송 02-2133-0751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
27398719
202212100505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4843
D00000468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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