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분 계획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73조 다. 소방재난본부 규정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라. 안전지원과-26129(2022.6.16)호『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 및 활용 방안 알림』 2. 개인보호장비 물품의 관리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퇴직자 반납장비 불용처분 계획을 알리니 해당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대상: 퇴직자 반납 개인보호장비(내용연수 미경과 장비 포함) 연번 계급 성명 부서 불용대상장비 비고 1 소방경 현장대응단 특수방화복 등 14점 붙임참조 2 소방경 신림센터 특수방화복 등 12점 나. 불용방법 ?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반납(장비회계팀) ?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 불용된 개인보호장비 소방학교 훈련용 제공 및 폐기 ※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시 불용심의회 생략(업무 간소화) 다. 불용 후 활용방안 1) 재사용 가능한 방화복 : 불용 후 소방학교 훈련용 제공 2) 기타 개인보호장비(내용연수 미경과 장비 포함) : 폐기처분 및 여분장비 활용 시스템상 사용전환 후 사용.(임의 사용 금지) 3. 행정사항 가. 퇴직자 반납 개인보호장비 불용대상 물품 목록(붙임 1)을 작성하여 2022. 12.15.(목) 한 제출, 나. 사용 가능한 장비를 불용처분 없이 기존 직원이 재사용할 경우 사용전환 요청 바랍니다(119행정정보시스템 정리). 붙 임 1. 개인보호장비 불용 신청 조서(서식) 1부. 2.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현황 각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신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심재주 장비회계팀장 김영민 소방행정과장 12/08 박성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612 ( 2022.12.08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2 /전송 02-875-4373 / jae-bb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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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보호장비 등 불용 물품 조서(서식)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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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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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612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주 (02-6981-8222) 관리번호 D0000046905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