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회신]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26436(2022.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15회 정례회 제2차 회의(2022.11.7.)를 통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일 시 (장 소) 수감기관 증인출석대상 과태료 부과사유 및 결정액 성 명 직 위 2022.11. 7.(월) 14:00 (교육위원회 회의실)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승복 부교육감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 ? 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 붙 임 : 교육위원회 과태료 부과현황 1부. 끝. 교육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최원종 의사지원팀장 박광선 교육수석전문위원 12/08 김창범 협조자 의안심의팀장 이준석 시행 교육전문위원실-23349 ( 2022.12.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전문위원실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66 /전송 02-2180-8279 / edu764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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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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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23349
D000004690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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