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제41회 요양보호사 외국인 합격자 결격사유 추가 조회의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형사과, 수사과) (경유) 제목 2022년도 제41회 요양보호사 외국인 합격자 결격사유 추가 조회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도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하여 추가 외국인 합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한 결격사유(신원조회)조회를 의뢰하오니 자격증 발급일정을 감안하여 2022. 12. 1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 : 2022년도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외국인 추가합격자(3명) 나. 조회 내용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4~5호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다. 내부문서 결재: 어르신복지과-36156(2022. 11. 22.) ※ 결격사유 해당여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붙임 2022년도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외국인 추가 합격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12/08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7551 ( 2022.12.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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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41회 요양보호사 외국인 합격자 결격사유 추가 조회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551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02-2133-7426) 관리번호 D000004690444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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