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결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131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김영주 박성제 12/08 이진구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결과 우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신청에 대해 자체 검토를 거쳐 개정을 시행하고자 함 1 운송약관 개요 □ 약관의 정의 및 한계 ? 약관의 정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명칭(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약관의 한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조 저촉시 약관 무효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한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의 목적을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경우 등 □ 전세버스 운송약관 변경 추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송약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음 □ 현 전세버스 운송약관 승인일 : 2001.11.5. 2 운송약관 개정 추진 경위 □ 운송약관 변경 추진 경위 ? 2022.10.18.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약관 개정 의견 제출 ? 2022.11.01.~11.30. : 운송약관 자체 검토(서울시) □ 변경사유 ? 2001년 이후 시대변화를 반영한 운송약관 개정 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용어정리 필요 ? 여객의 계약 취소시 통고시간 등 조정 필요 3 전세버스운송조합 개정의견 □ 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사항 반영 ? 표준어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용어에 따른 자구수정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 약관 수정 및 변경 □ 약관 신설 ? 계약의 조건 추가 명시 4 운송약과 검토 결과 □ 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별도 의견 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항, 표준어?문맥에 맞는 조사 및 자구수정 □ 약관 변경 및 신설 : 수정 반영 ? 계약의 조건(제9조) 개정안 반영(순서 변경) ? 계약서의 기재사항(제10조) 미반영 ? 운임의 지불(제11조) 용어 수정 반영 ? 여객의 금지행위(제15조) 반영(순서 변경) ? 운송의 책임(제17조) 반영 ? 여객의 책임(제18조) 반영 ? 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제21조) 반영 □ 주요 검토사항 : 내 용 현행 조합 의견 서울시 수정안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5.25. 시행) ? 국내여행 여객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여행개시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 여행개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1급감염병 발생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급감영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위약금 50% 감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향후계획 붙임 : 운송약관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전세버스 운송약관 개정안 신구대비표(22.12.8).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약관 변경승인 검토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1319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주 (02-2133-2292) 관리번호 D000004690432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전세특수여객공항버스운송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