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6185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조성진 김승현 12/08 최한철 협 조 -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입찰제안서 평가 변경 계획 2022. 12.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입찰제안서 평가 변경 계획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결과 유찰(단독응찰)되어 입찰제안서 평가방식 변경 및 수의계약코자 함 1 추진배경 □ 입찰참가 제안서 평가 계획(세무과-35634, 2022. 11. 30.) □ 입찰결과(1회 유찰) 통보(재무과-61567, 2022. 12. 6.) 2 변경개요 □ 변경사유: 입찰결과 단독응찰로 유찰 □ 변경내용 ○ 입찰제안서 평가방식 변경(종합평가 → 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알림 (재무과-27867, 2019. 5. 24.)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가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종합평가: 다수 업체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적격심사: 한 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계약이행능력 적격여부 결정 (적격기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6.5점 이상) ○ 계약방법 변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항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2022-46호, 특례기간: 2022. 12. 31.까지) 3 세부 추진내용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평가방식: 제안서 적격심사(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 제안서 적격심사 결과 '적격'이면, 응찰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개최방식: ○ 계약방법: 수의계약 ○ 평가위원: 외부위원 8명 연번 분야 소속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번호로 예비명부에서 평가위원 선정 □ 업체 적격여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6.5점 이상 평가분야 평가자 평가기준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점) 사업주관부서 (세무과) 정량적 평가기준[붙임3]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정성적평가 (70점) 제안서 평가위원 정성적 평가기준[붙임4] 4 소요예산 □ 예산액: 1,200천원 ○ 산출근거: 150,000원(서면평가 수당) × 8명 = 1,200천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예산과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계획 □ 재무과에 계약 의뢰: 2022. 12월 중 붙임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1부. 2.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1부. 3.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1부. 4. 정성적 평가의 평가기준 1부. 5.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서식(각서, 사전의결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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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세무과-36185
D000004690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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