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712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2/08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 관련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1.30~12.06) ○ 자문결과: 민원인 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2016년에 수립,결정된 바 현재 시점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검토, 반영할 필요성 있음 ○ - 당초 2016년 계획 수립시 인접해 있는 달터 근린공원을 기준으로 연계성을 감안, 2-2지구내 6필지에 대하여 타 부지보다 기준을 강화하여 고시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때 - 인접하여 있는 필지와 같이 7층까지 층수를 허용한다고 하여 도시계획의 합목적성(바람의 이동성의 저해/ 7층 허용으로 인한 유해성/ 경관성 저해/ 공원과 공원과의 연계성에 해를 끼침/ 지구내 기반시설의 부족 등)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됨 - 본 제한 행위의 결정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일 경우 그간 주변의 환경변화, 주민생활의 변화, 개발의 당위성등 사유를 거론하여 다시 한번 변경안을 마련하여 심의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음 ○ - 개포택지개발지구 2-2지구는 2016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된 지역으로 5년이 경과하였기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마련한 기준에 의한 용도지역 계획 수립, 용도지역의 조정 등을 감안하여 현재 시점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민원인 필지는 201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4층이하, 용적률 180% 이하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구역 내·외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달성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3차원 도시공간 구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필요성 있음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3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3 = 3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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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712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정 (02-2180-7892) 관리번호 D0000046901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