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847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73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조민선 김희갑 임창수 여장권 12/08 한제현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균형발전전략팀장 박일형 2022년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계획 2022.12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2. 15.(목) 14:00~16:0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종로구 송월길2) ○ 참석대상 : 30명 - 내부위원 : 행정2부시장. 균형발전본부장, 주택정책실장, 균형발전기획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공급기획관 - 외부위원 : 시의원(4명), 외부 전문가(20명) 상정안건 : 총 2건 (신규2) 1.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안) - 심의 2.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 심의 향후계획 ○ 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등 후속 절차 이행 붙임 : 상정안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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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균형발전정책과-3847
D00000469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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