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확정 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1)「질서유지행위규제법」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항 세 목 명 건수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39 93,425,000 67,542,750 160,967,750 2)「국세기본법」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지방세징수법」제106조(정리보류 등) 제2항 나. 결의내역 붙임 1. 1부. 2. 1부. 3.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2/0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2644 ( 2022.12.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27392892
20221209050507
본청
건설혁신과-32644
D000004689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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