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확정 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1)「질서유지행위규제법」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항 세 목 명 건수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39 93,425,000 67,542,750 160,967,750 2)「국세기본법」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지방세징수법」제106조(정리보류 등) 제2항 나. 결의내역 붙임 1. 1부. 2. 1부. 3.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2/0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2644 ( 2022.12.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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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2644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133-8128) 관리번호 D00000468978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