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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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진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242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황민정 전원신 이호진 12/08 김선순 혼자 병원가기 힘들 땐 누구나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진계획 ’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진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진계획 전년도 병원동행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및 퇴원 후 단기돌봄서비스 본격 실시를 통해 병원동행서비스의 성공적 안착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국민건강증진법」제2조(정의) 및 제 26조(비용의 보조) ㅇ「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ㅇ「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제11조(지원사업) □ 추진경과 ㅇ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완료(조건부협의) : ’21. 11월 ㅇ ’21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개시 : ’21. 11월 ㅇ ’22년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 ’21. 12월 ㅇ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지원 TF구성·운영 : ’22. 3월~ ㅇ 유사서비스 수행기관 민관소통 간담회 개최 : ’22. 7월 ㅇ 1인가구 퇴원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 시범운영 : ’22. 9월~ ㅇ 서울시 병원동행 지원사업 연계 추진계획 수립 : ’22. 9월~ ㅇ 1인가구 퇴원후 단기돌봄서비스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완료 : ’22. 11월 ㅇ ’22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성과평가 실시 : ’22. 12월 Ⅱ ’22년 추진내용 ’22년 주요 추진성과 ? (양적)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실적 연초대비 5배이상 대폭 증가 - [1일평균] 14명(’22.1월) → 72.1명(’22.11월), [월별] 282명(’22.1월) → 1,587명(’22.11월) - 이용횟수 제한 폐지,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이용 제공(유료 52%, 무료 48%) ? (질적) 서비스 범위 확대(퇴원후 일상회복서비스 신설)로 돌봄지원체계 구축 - ’22. 9월부터 시범운영, 치료후 보호자 부재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대상 -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중 한시적 돌봄(집안정리, 식사준비, 외출동행 등) 지원 ? (체계) 병원동행 유사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민선8기 공약 ‘어르신 안심 병원동행’ 관련 ‘1인가구담당관’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 유사서비스(돌봄SOS, 노맞돌) 이용자의 당일 이용 등 긴급 수요에 한해 연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실적 □ 이용실적 ㅇ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건수( ’22. 1. ~ 11.) - 총 9,180건의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이용자 지속 증가 추세 구 분 계 당일 예약 상담 일평균 계 9,180 300 8,880 15,886 ’22. 11월 1,587 52 1,535 2,164 72.1 ’22. 10월 1,315 26 1,289 1,815 69.2 ’22. 9월 1,161 28 1,133 1,456 58 ’22. 8월 1,061 40 1,021 1,410 48.2 ’22. 7월 978 20 958 1,177 46.4 ’22. 6월 844 29 815 1,554 42.2 ’22. 5월 726 24 702 1,578 35 ’22. 4월 520 19 501 1,134 25 ’22. 3월 431 22 409 1,067 20 ’22. 2월 275 19 256 793 15 ’22. 1월 282 21 261 1,738 14 ㅇ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94.5%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응답인원 : 621명, 단위: %) 평균 만족도 절차 편리성 정보 전달력 해결 도움도 금액 적정성 시기 적절성 매니저 친절도 인력 전문성 신속성 94.5 94.7 92.8 97.3 91.5 96.3 96.3 91 96 □ 이용실태 분석 ? 동행서비스 수요자 특성 ㅇ (연령별)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의 81.4%가 노년층이며, 전체 이용자 중 32%가 80대 이상의 고령자이나, 전연령대에서도 고르게 이용중임 (단위: 건)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9,180 124 (1.35%) 186 (2.04%) 397 (4.32%) 1,000 (10.89%) 2,011 (21.91%) 2,501 (27.24%) 2,961 (32.25%) ㅇ (지역별) 서울 전 지역으로 이용자가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동북?서북권 이용자가 많은 편이며, 구별로는 강남구 이용자가 가장 많음 자치구 이용 건수 자치구 이용 건수 중 구 89 송파구 327 종로구 146 도봉구 353 광진구 174 구로구 358 양천구 186 동작구 403 영등포구 234 관악구 407 강동구 236 동대문구 515 성동구 257 강북구 490 서대문구 262 강서구 503 서초구 267 은평구 517 금천구 274 성북구 537 마포구 226 노원구 873 중랑구 279 강남구 901 용산구 316 총 계 9,180 ※ 이용건수 400건이상 자치구 ㅇ (소득별) 유료 이용건수가 4,278건(46.6%),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료 이용건수 4,902건(53.4%)이며, 무료 이용자 이용비율 증가 추세 - ’22년 1~11월 총 실제 이용자 수는 2,000명으로, 유료 이용자 1,190명(평균 3~4회 이용), 무료 이용자 810명(평균 6회 이용)임 ㅇ (가구별) 이용건수는 1인가구 6,088건(66.3%), 1인가구 외 3,092건(33.7%)으로, 1인가구 이용률이 2배가량 높음 ? 동행서비스 이용행태 특성 ㅇ (이용시간) 병원 방문시간은 주로 오전에 집중(약 63.9%)되어 있어, 오전 서비스 매칭이 비교적 어려움 (단위: 건) 9시 이전 9~10시 10~12시 12~15시 15~17시 17~19시 19시이후 1,954 (21.3%) 1,478 (16.1%) 2,438 (26.5%) 2,577 (28.1%) 708 (7.7%) 25 (0.3%) 0 ※ 서비스 운영시간: 7시 ~ 20시 ㅇ (소요시간) 3시간 이내의 짧은 동행이 절반 이상(53.3%)를 차지함 (단위: 건)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시간 이상 862 (9.4%) 2,208 (24.0%) 1,825 (19.9%) 1,447 (15.8%) 2,838 (30.9%) ㅇ (재이용) 전체 이용자의 51.5%는 2회 이상 이용자이며, 서비스 이용 후 재이용 및 주기적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단위 : 명) 계 1회 2회 3~5회 6~8회 9~10회 11~13회 14~15회 16회 이상 1,975 958 (48.5%) 289 (14.6%) 328 (16.6%) 171 (8.7%) 48 (2.4%) 55 (2.8%) 21 (1.1%) 105 (5.3%) ㅇ (유형별) 투석?검사?재활치료 등 정기적 병원동행 비율이 약 40%이며, 입퇴원? 건강검진 등 일시적 이용자보다 정기 이용자 이용률이 높은 편임 (단위: 건) 계 진료 투석 검사 (MRI 등) 재활 입퇴원 항암 건강검진 (내시경 등) 기타 9,180 4,959 (54%) 2,259 (24.6%) 870 (9.5%) 391 (4.3%) 164 (1.8%) 140 (1.5%) 156 (1.7%) 241 (2.6%) ? 동행서비스 공급자 특성 ㅇ (인력유형) 상시매니저(전담인력) 19명 및 시간제매니저(수행기관 연계인력) 170여 명으로 운용 중이며, 약 6:4로 분담하여 수행 중임 (단위: 건) 계 상시매니저 제공 시간제매니저 제공 9,180 4,962 4,218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 운영실적 ㅇ ’22. 9월 사업 시범 시행 후 증가 추세는 더딘 편이나,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연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단위 : 건, ’22. 11. 30. 20시 기준) 퇴원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예약 (남/여) 상담 계 진행중 (남/여) 종료 (남/여) 33 (5/28) 8 (0/8) 25 (5/20) 2 (0/2) 267 ㅇ (연령대별) 이용자 연령층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 이용자 연령대 분포: (40대) 3명, (50대) 7명, (60대) 2명, (70대) 8명, (80대 이상) 13명 ㅇ (이용사유) 주로 골절, 요추질환, 수술 등으로 인한 퇴원 후 일상회복 지원 ㅇ (만족도 조사) 평균 94.84%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응답인원: 24명, 단위: %) 평균 만족도 절차 편리성 정보 전달력 해결 도움도 금액 적정성 시기 적절성 매니저 친절도 콜센터 상담 인력 전문성 94.84 83.3 87.5 100 95.8 96.3 100 95.8 100 Ⅲ ’23년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 사업개요 구 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지원대상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서울에 거소를 둔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시민 사업내용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동행 등 ※ Door to Door, 당일 연계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지원 이용시간 평일 07~20시 ※ 주말은 사전예약 건에 한해 지원 평일 08~20시 ※ 협의 후 주말이용 가능 이 용 료 시간당 5,000원 ※ 병원동행서비스에 한해 중위소득 100%이하 감면 적용(‘23년 돌봄 SOS 지침 준용) 지원기준 1일 1회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지역 서울 전역 추진방법 공모를 통해 경험·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 선정 사업예산 (안) □ 서비스 흐름도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서비스 신청 동행매니저 출동 동행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 콜센터 (☎1533-1179) ? 온라인(1in.seoul.go.kr) ? 동행매니저 배정 및 출동 ? 이용 신청내용 확인 (카톡 전자서명 또는 현장서류 작성) ? 병원 접수, 수납지원, 진료 동행 Door to Door(입·퇴원 포함)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이용료 수납 ? 만족도 조사 【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 】 돌봄서비스 신청 접수 확정 및 돌봄매니저 배정 돌봄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 콜센터 (☎1533-1179) ? 퇴원 24시간전까지 ? 대상 여부 및 신청내용 등 확인(증빙자료 제출 필수) ? 돌봄매니저 배정 ?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 이용료 수납 ? 만족도 조사 □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1인가구담당관) ? 병원동행·퇴원후 일상회복서비스 사업 총괄 ? 사업 기획,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편성 및 교부 ? 사업 매뉴얼 관리, 홍보(BI 제작), 점검 및 성과관리 등 보조사업자 (수행기관) ? 수행인력 채용·배치·교육 등 인력 운영 ? 콜센터 구축·운영 총괄, 서비스 접수·배분 ?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 이용요금 정산 ? 책임배상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관리 ? 서비스 제공내역 관리 등 □ 추진절차 수행기관 공모 (’22. 12. 9 ~ 24) 선정심사 (’23. 1. 5.) 협약 체결 (’23. 1. 11.) 사업 수행 (’23. 2.1 ~ 12.31.) 평가 및 정산 (’24. 1월) 모집 공고 (시 홈페이지)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협약 체결 병원동행 및 퇴원후 단기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점검 및 평가 보조금 정산 Ⅲ 수행기관 공모·선정계획 사업 수행기관 공모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수행기관 공모 ㅇ 사업기간: ’23. 1월(또는 협약체결일) ~ ’23. 12월 ※ 서비스 제공 중단 방지를 위해 사업기간을 ’24. 1. 31.까지 연장 가능 ㅇ 선정규모: 1개 수행기관(법인 또는 단체) ㅇ 사업내용: 병원동행 및 퇴원 후 단기돌봄 서비스 제공 - [병원동행]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동행 등 - [단기돌봄]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지원 □ 모집공고 ㅇ 공고기간: ’22. 12. 9.(목) ~ 24(토) (15일간) ㅇ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ㅇ 신청자격: ①과 ②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컨소시엄 신청 가능) ①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나 사업 주관기관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함 ② 병원동행서비스 또는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대표기관)은 ①, ② 충족 필수, 참여기관은 권고사안임 ▷ 유사사업: 민간 또는 공공에서 병원동행지원 및 일시재가서비스 영역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 포함 ※ 공모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 대상 심의여부를 보조사업부서에서 판단 ㅇ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22. 12. 26(월) 9:00 ~ 18:00 - 접수장소: 서울시청 1인가구담당관(무교청사 12층)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방문접수 수행기관 선정 심사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심사개요 ㅇ 심 사 일: ’23. 1. 5.(목) 14:00 예정 ㅇ 심사대상: 공모 신청기관 ㅇ 심사방법: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 및 31조에 의거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9명~15명)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ㅇ 심사기준(안) 구 분 분 야 평가항목 배 점 - 유사사업 실적 정량평가기준 수행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배 점 12 14 17 20 ㅇ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 선정 ㅇ 심사방법 구 분 평가주체 주요내용 (1차) 정량평가 사업부서 - 신청자격 및 유사사업 실적 등 확인 - 공모 신청기관 현장 실사 (2차) 종합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 PT 심사(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 작성 ㅇ 결과발표: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22. 1. 6. 예정)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ㅇ 협약체결일: ’22. 1. 11(수) 예정 ㅇ 체결대상: 선정 수행기관 ㅇ 주요내용: 교부조건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부서 간 협약 체결 - 협약서 상 사업목적, 사업기간, 범위, 협약기간, 사업계획 및 수행 등 명시 - 자부담 조달, 수익발생시 서울시 반환, 보조금 이월 등 교부조건 명시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손해배상, 비밀유지, 정보관리 등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사업부서) ㅇ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전용 통장, 체크카드 발급 등 □ 보조금 집행교육 ㅇ 교육일자: ’23. 1. 18.(수) 예정 ㅇ 장 소: 서울시청 1인가구담당관 회의실 ㅇ 교육대상: 사업 수행기관 ㅇ 주요내용 - 월별/분기별 사업 진척사항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사용기준, 계정관리, 자부담 집행, 수행상황 점검), 정산절차, 부정수급 조치 등 - 보조금 집행지침 개정내용 안내,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ㅇ 중간평가(’23. 7월 초) - (점검방법) 현장점검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점검내용) 사업수행사항 현장 점검? 확인,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여부, 사업추진현황,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청취 등 - (결과조치) 사업평가, 보조금 교부시 반영(사업비 감액 또는 환수 등) ㅇ 최종평가(’24. 1월) - (평가방법) 최종실적보고서(감사인 검증)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및 제17조 참조 - (평가내용)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24년도 사업 선정시 반영 □ 사업비 정산 ㅇ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ㅇ 협약서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준수 여부 확인 ㅇ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사업 수익금 등 반환 조치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반납 조치 Ⅳ 사업수행기관 주요업무 □ 업무수행인력 운영·관리 ㅇ 채용 및 배치 - 수행기관은 인력 채용·심사 계획을 마련하고 외부공고(2개소 이상 공고)를 통해 상시 수행인력 모집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 - 인력 채용은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절차를 준수해야 함 - 서비스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적 선발 및 채용 가능하며 차수별 채용 규모 등은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함 ㅇ 교육 등 역량 강화 - 성폭력 예방, 산업안전관리 및 친절 교육, 개인정보보호 등 서비스 인력에 대한 법정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 병원동행서비스, 퇴원 후 단기돌봄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 교육 실시 - 교육 결과는 매월 초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함 ㅇ 업무공간 마련(주관기관) - 채용 인력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공간 신설, 임대 또는 확장(참여기관 포함) ㅇ 서비스 전(全) 과정 수행인력 및 이용자 안전 체크 등 모니터링 - 전담인력(동행, 돌봄), 콜센터 요원 등 서비스 제공과정 실시간 공유 □ 콜센터(☎ 1533-1179) 운영(주관기관) ㅇ 콜 응대 상담, 매뉴얼 작성 및 교육 ㅇ 병원동행 신청 접수 및 수행인력 매칭, 민원 응대 등 업무 수행 ※ 전담인력 배정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해서 수행기관(주관+참여) 원 소속 수행인력 매칭 ㅇ 콜센터 운영 관련 물품 및 기기 구매(임차 가능)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제공(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이동 지원 및 접수·수납 지원 ㅇ 의료진 의사소통 등 진료 보조, 신청자 요청시 약국 동행 ㅇ 서비스 종료 후 이용료 수납 안내 및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ㅇ 무료이용 대상 안내 및 확인 후 서비스 요금 부과, 미납관리 □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 제공(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이용자 가정 방문하여 일시적인 단기 돌봄서비스 제공 ㅇ 이용자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 진행 - 서비스 제공범위 내 이용 당사자의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지원 등 ㅇ 서비스 이용료 수납 안내 및 이용요금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만족도 조사 등 ㅇ 서비스 품질관리 및 개선사항 확인을 위한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 서비스 종료 후, 문자 또는 전화 등 만족도 조사(편리성, 친절도, 전문성, 신속성 등) - 이용자 연령, 거주지, 1인가구 및 돌봄 SOS 등 유사 서비스 대상 여부, 이용자의 소득수준(무료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등 조사(필요시 전문기관에 외주 가능) □ 실적관리 및 정산(주관기관) ㅇ 일별, 월별, 분기별 서비스 제공 실적관리 및 보고(→서울시) - 일별 서비스 제공 관리대장 작성, 관리 및 보고 ※ 작성양식 등은 서울시와 협의 ㅇ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사업추진성과 등 제출(→서울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관리 철저 ㅇ 서울시 점검 협조 및 점검 요청 시 관련 자료 작성·제출 ㅇ 보조금사업 홍보 지원 등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3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세부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인 건 비 사업 운영비 □ 향후일정 ㅇ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2. 12월 ㅇ 보조금 교부(분기별) 및 사업시행 : ’23. 1 ~ 12월 ㅇ 중간 평가 : ’23. 7월 ㅇ 결과보고 및 정산 : ’24. 1월 붙임 1.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안) 1부 2. 사업 집행지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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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1인가구담당관-4242
D000004689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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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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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인가구담당관-4242 | 생산일자 | 2022-12-0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0년 |
작성자(전화번호) | 황민정 (02-2133-9261) | 관리번호 | D000004689622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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