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강남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협의 회신(동의, 논현동243/ 240-17외2) 1. 강남구청 건축과-56360(2022. 12. 1.)호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및 동의조건 가. 소방관진입창, 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될수 있도록 검토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 하는 마감재료는 준불연재 이상 사용 다. 위험물(소량위험물 포함)을 사용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기준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라.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비상구등 안전시설 설치신고 마. 상기 대상은 소방 착공(감리)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소방시설 공사 전 신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부서 2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지도관 김재용 예방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전결 12/08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38853 ( 2022.12.08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74 /전송 02-2052-0177 / mtrix@seoul.go.kr / 부분공개(6)
27392451
20221209050507
본청
예방과-38853
D000004689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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