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32361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상호 진원덕 유충현 12/08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신종선 요금과장 강성오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2022년 관내 건축공사장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점검결과 보고 2022. 12.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건축공사장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점검결과 보고 2022년 우리사업소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최소화를 위해 관내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관내 357개 건축공사장 ○ 종로구-114, 중구-49개소, 용산구-111개소, 성북구-83개소 □ 점검기간 : 2022.10.25(화) ~ 12.02(금) ※ 당초 계획상 11.16까지였으나, 행감 등 현안업무처리로 다소 점검기간 추가 소요됨 □ 점검부서 : 행정지원과 등 사업소 소속 5개 부서 □ 점검내용 ○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및 기설치 보온재 종류 점검조사 ○ 계량기 무단이설, 불법사용 등 수도관련 법령(조례 등) 위반 여부 ○ 계량기와 보호통에의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 배포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문 배부 ○ 수도계량기 관리인 연락처 조사 Ⅱ 점검결과 □ 보온조치 상태 등 점검결과 ○ - - ○ □ 수도조례 위반여부 점검결과 ○ 위반건수 : 없음 Ⅲ 점검결과 조치 □ 수도계량기 보온조치가 미흡한 46개소는 공사장 현장관리인 및 현장소장 등에게 헌옷, 에어캡 등 보온재로 채우는 등 보온조치 안내 및 지속적인 동파예방 관심, 주의 필요 안내 □ 현장관리인 부재, 자재적재 등으로 인한 보온조치 확인불가 경우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현장관리인에게 보온조치 독려 통보 Ⅳ 향후조치 □ 공사장 현장관리인에게「동파예방 안내 문자」지속적인 발송 ○ 기간 : 동파대책 추진기간중 한파 예보시 ○ 대상 : 사업소 관내 건축공사 현장 ○ 방법 - 〈관심 및 주의 단계〉 발령시 : 1일 2회 문자발송 - 〈경계 및 심각 단계〉 발령시 : 1일 3회이상 문자발송 ○ 내용 상수도사업본부 권고 문구임 2022...()부터 일 최저기온이 영하 도 이하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보호통 밀폐상태와 계량기 보온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하 10도이하 한파가 예상되거나 공사 중단 시 수도계량기 인입측 밸브를 닫고 계량기 후단부와 배관 연결부를 분리한 다음 수도계량기 내부 물을 비워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 변상대금이 부과됩니다.> 붙임 : 점검총괄표(4개 자치구 전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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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현장민원과-32361
D000004689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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