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5170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최형선 송병욱 12/08 권태규 협 조 시설운영팀장 조규환 11월 작업장 순회점검(주간) 결과 보고 2022. 1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작업장 순회점검(주간) 결과 보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장 주간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022년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시설관리과-23281) Ⅱ 점검개요 점검일시 :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정기, 필요 시 수시)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 근무일 점검 사업장 현황 연번 공 사 명 수급인 담당자 비고 1 윤승구 2 박인호 3 최형선 4 윤승구 5 윤승구 점 검 자: 시설운영팀장, 사업 담당자, 수급인 및 근로자 각 1명 점검방법: 작업장 안전점검표에 의한 분야별 점검 조치방안 : 점검 중 지적사항 적출 시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요구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점검결과 ○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관리분야 : - 작업환경 분야 : - 정리정돈 분야 : - 기계 및 가스·소화설비 분야 : - 전기설비 분야 : Ⅱ 향후계획 분야별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 적출시 즉시 시정 요구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예정) 붙임 주간별 안전점검표(11월)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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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시설관리과-35170
D00000468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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