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54번, 천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건축안전센터-30978 ( 2022.12.08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결 재 최명국 박미영 김장성 12/08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54번, 천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354번 □ 요구내용 : 노후주택 안전점검 관련 1.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개별주택)의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지? 2. 지역안전지원센터에서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와 가꿈주택지원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을 연계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현재 해당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경위는 무엇인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1. 노후주택의 안전점검 의무화 제안 관련 ○ 우리시는 서민 주거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의 실시)』에 따라 '18년부터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사용승인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정기점검 대상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 건축물관리 조례로 위임한 사항임. ○ 소규모 노후주택 점검 실적은 현재까지 지원하였음. ○ 임. 【참고1】 정기점검대상 관련법 및 점검시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법령대상 「건축물관리법」 ㆍ 5년 이내 최초 실시, 이후 매 3년마다 실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집합건물법」)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시설물안전법」 ㆍ A~C등급 반기1회 이상, D,E등급 1년 3회 이상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15년 경과 5~15층 아파트, 연립 ?15년 경과 11~15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 ㆍ 반기1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등) 【참고2】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범위 규 정 대상범위 법령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노유자 시설(「건축법」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주거약자법」 제2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 ?방재지구 내 건축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조례로 정한 건축물 2. 가꿈주택지원사업(집수리 지원사업) 연계 관련 ○ 우리시에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22. 10. 6.)을 수립하였음. ○ 안전관리 대책 수립 내용 중 노후건축물 해소를 위한 타 사업 연계 방안으로 . ○ 추진현황 - '22. 10. 6.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수립 - '22. 10. 26.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 협조사항 전달 - '22. 10. 28.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지원사업 확대 세부계획 수립 - '23. 1.~ 구조보강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에 따른 사업 추진 및 비용지원 《 단독주택 예시 》2개 사업 간 연계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시:구)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사무관 박 미 영 ☎ 2133-6989 담당자 최 명 국 작 성 일 :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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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54번, 천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0978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명국 (02-2133-6989) 관리번호 D0000046897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