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수정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9465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2.12.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이삭 홍영전 12/08 정미선 협조 정수시설과장 이호완 정수과장 김경진 2022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수정 2022.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함 2022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수정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시행규칙 제93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 제98조의2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Ⅱ 추진계획 □ 작업환경측정 ○ 측정일시 : 상반기 2022. 5. 18(수), 하반기 11월 예정 ○ 측정장소 : 취수장, 제어실, 실험실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기관 : ○ 측정내용 : 화학적 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식 : 근로자가 측정기기를 착용하여 1일 6시간 이상 연속측정 □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시 : 연 1회(정기) ※배치전 및 배치후 6개월 검진 수시 실시 ○ 검진장소 : 암사 구의아리수정수센터(6개 정수센터 통합검진 실시) ○ 검진기관 :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Ⅲ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11,000천원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3,000천원, 하반기 3,000천원 -특수건강검진 : 5,000천원 ○ 지급방법 -작업환경측정 : 행정관리과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로 입금() -특수건강검진 : 일상경비 교부 후 지출(채주 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Ⅳ 행정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보고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안전조사과로 결과 제출 붙임 20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안전조사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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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9465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이삭 (02-3146-5561) 관리번호 D0000046898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