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화재예방 합동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8792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태식 김영제 12/08 김권기 협 조 주무관 이상연 주무관 서준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화재예방 합동점검 결과 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화재예방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화재예방 합동점검 결과 보고 안전조사과장:김영제 ☎3146-1640 안전관리팀장:박태식 ☎1648 상수도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1 점 검 개 요 추진근거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대 상 : 21개소 ㅇ 본부 및 수도사업소 청사 9, 정수센터6, 취수장4, 물연구원, 자재센터 기 간 : 2022. 11. 21. ~ 2022. 12. 5. 방 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ㅇ 외부전문가 : 4명(소방분야 2, 전기분야 2) ㅇ 내 부 직 원 : 안전조사과 4명 주요 점검내용 ㅇ 소방계획서 수립, 화재대비 훈련 실시여부 등 서류점검 ㅇ 화재수신기, 소화기, 피난구 유도등, 비상조명, 방화문 등 관리상태 ㅇ 사무실 및 휴게실 등 개인 전열기 사용 여부 점검 2 점 검 결 과 종 합 의 견 ㅇ 사업소 청사 등 21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합동점검 결과 ㅇ 소방점검 전문업체를 통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소방설비의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 ㅇ 금번 점검시 지적사항은 총 81건으로 방화문 관리상태 불량, 소화기 설치 부적정 등 대부분 현장시정 가능한 사항임. 사업소별 지적사항(세부내역 별첨1) 주요 지적내용 점 검 사 진 소방관계 서류 점검 화재수신기 작동점검 사무실 시설 점검 식당 주방 점검 3 조 치 계 획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각 사업소에 신속히 정비하도록 통보 조치 -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노후 소방펌프 교체 등)은 별도계획 수립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통보 화재예방 자체점검 강화 ㅇ 외부직원 사무실(계량기 검침원 및 교체원 등)에 대해 당직자가 정기적 점검 실시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ㅇ 일부 사용되고 있는 개인 전열기는 자체 점검을 통해 회수 등 조치 4 행 정 사 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안전조사과) : 2022. 12. 23.까지 붙임 : 1. 사업소별 점검결과(세부내역) 1부. 2. 사업소별 화재예방 안전점검표 각 1부. 3. 지적사항 보고서식(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8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사업소별 점검결과 세부내용.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사업소별 점검표(18부).zip

    비공개 문서

  • 붙임3. 조치결과 보고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화재예방 합동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8792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3146-1648) 관리번호 D00000469001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